-한의계·보험업체, 한방비급여 보험상품 개발 참여

앞으로 감기, 소화불량, 암 등 30개 질병에 대한 한방진료와 한방물리치료, 추나요법 등도 건강보험 급여 대상에 포함된다. 정부는 지난 1월 13일 서울시 소공동 롯데호텔 회의실에서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한의약 건강보험급여 확대, 표준화된 한의 진료서비스 등을 골자로 한‘제3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을 확정했다.
먼저, 표준임상진료지침이 개발·보급된다. 향후 5년간 감기, 기능성소화불량, 대사증후군, 불면증, 치매, 암, 화병, 사상체질병 등 30개 주요질환에 대한 진료지침을 개발하고, 각 질환마다 3년간의 근거 마련을 위한 임상연구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침의 보급과 학산, 관리 및 갱신을 담당하는 표준임상진료지침정보센터를 설치하기로 했다. 둘째, 운동요법, 한방물리치료, 추나 등의 건강보험급여화를 추진하고, 현재의 침과 뜸 같은 행위별 수가 적용에서 벗어나 다빈도 질환을 중심으로 질환별 포괄 수가 개발, 진료수요가 많은 질환에 대해서는 질병단위로 건강보험을 적용토록 할 계획이다. 또한 한약제제 급여기준을 정비하고 양·한방 협진 모델과 관련 수가를 개발해 양방과 한방 사이의 협진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셋째, R&D 지원을 확대하고 한약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한다. 특히, 정부는 한약제제의 수출기반 마련을 위해 다소 불편할 수 있는 첩약 중심의 처방에서 한약제제 중심 처방으로 유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인허가 제도개선, 정제, 연조엑스 등 다양한 제형으로 현대화하고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전통의서 번역, DB확대, 국내기술의 ISO 국제표준 등재 추진 등 선진 인프라를 구축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계획으로 한의계와 보험업체는 한방비급여 보험상품 개발에 합의했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이번 계획의 추진을 위해 한의계를 포함한 각계·부처와 협업하고, 매년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추진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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