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0 (금)

  • 흐림동두천 10.4℃
  • 구름많음강릉 14.7℃
  • 박무서울 10.6℃
  • 흐림대전 10.6℃
  • 맑음대구 16.6℃
  • 맑음울산 20.8℃
  • 흐림광주 11.0℃
  • 맑음부산 19.1℃
  • 흐림고창 9.6℃
  • 흐림제주 14.2℃
  • 흐림강화 10.3℃
  • 흐림보은 10.3℃
  • 흐림금산 10.5℃
  • 흐림강진군 12.0℃
  • 맑음경주시 17.7℃
  • 맑음거제 17.2℃
기상청 제공
월간구독신청

식품/의료

전체기사 보기


'항로표지(등표)'를 낚시터처럼 이용하면 안 돼 (대한뉴스 김기준 기자)=) 해상 교통안전의 핵심 시설인 '항로표지(등표)'를 낚시터처럼 이용하던 일행이 해경 헬기에 포착되어 법적 처벌을 받게 됐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백학선)은 지난 8일 전남 여수시 여자만 인근 해상 등표에 무단 출입한 낚시객 2명과 이들을 운반한 선장 1명을 항로표지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적발은 서해해경청 여수항공대 소속 헬기(B513)의 정밀 순찰 중 이뤄졌다. 8일 오후, 다래도 북방 인근 해상을 비행하던 항공대원은 좁은 등표 위에서 낚시 중인 A씨 등을 발견했다. 해경은 즉시 헬기에서 촬영한 영상 정보를 인근 파출소 및 연안구조정과 공유했다. 현장에 도착한 해경 구조정은 등표 위에 고립되어 있던 낚시객들을 하선 조치하고, 이들을 불법 하선시킨 낚시어선 선장까지 차례로 적발하며 빈틈없는 공조를 선보였다. 항로표지(등대, 등표 등)는 선박의 안전한 항해를 돕기 위한 공공 시설물로, 현행법상 엄격히 보호받는다. 이번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이 적용된다. 항로표지법 제15조(항로표지의 보호 등): 누구든지 항로표지의 기능을 방해하거나 손상해서는 안 되며, 관리자의 승인 없이 항로표지에 오르거나 물건을 매어 두는

그때 그시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