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7일 지속적으로 잡코리아 채용공고를 무단으로 복제해 이를 이용하여 부정 경쟁 행위를 해 온 사람인에이치알에게 철퇴를 내렸다. 지난해 3월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사람인에이치알을 상대로 제기한 채용정보복제행위 등 침해금지 청구 소송에서 법원은 다시 잡코리아의 손을 들어줬다. 이미 2010년 가처분결정, 2011년 강제조정결정, 2012년 집행문부여판결, 2013년 1월 조정이 성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인에이치알의 불법행위는 계속되어 왔으며, 결국 또다시 법원으로부터 철퇴를 맞았다. 이로써 사람인에이치알의 잡코리아 채용정보 무단 크롤링(대량 복제) 행위는 부정경쟁행위임을 판결 받았다.
잡코리아는 “사람인에이치알이 2008년 이전부터 잡코리아에 등록된 구인 기업의 채용공고를 무단으로 복제하여 자사 사이트에 등록해 불공정한 영업을 해왔으며, 이후 개별적으로 구인업체의 동의를 받아 직접 채용공고를 등록하라는 양사간의 상호합의가 이뤄졌지만(조정성립), 이를 일방적으로 지키지 않고 영업활동을 계속해 오고 있다”며 소송 배경을 설명했다. 사람인에이치알은 소송이 진행되는 와중에도 무단복제 행위를 멈추지 않아, 최근까지 위와 같은 문제가 지속되어 왔다.
더 큰 문제는 이 같은 사람인에이치알의 무단 채용공고 퍼가기 영업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 구직자와 기업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채용공고를 등록한 기업들의 경우, 채용진행 과정에서 입사접수기간을 변경하거나 모집 내용을 수정했음에도, 사람인에이치알이 무단으로 복제하여 게재한 채용공고에서는 이런 수정내용들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기에 큰 혼란이 일어나기도 했다.
잡코리아는“채용공고의 양과 질이 무엇보다 중요한 취업포털 업계에서 후발사업자가 무단 복제를 쉽게 할 수 있다는 속성을 악의적으로 이용하여 이를 편취하는 사람인에이치알의 불공정한 행위에 대해서 업계를 대표하여 근절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히는 한편 이번 재판부 판결이 사회 경쟁 질서를 더욱 공고히 확립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번 소송을 담당한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는 "이 사건은 경쟁사의 웹페이지와 콘텐츠를 무단으로 크롤링한 다음 이를 사업기회로 유용한 행위에 대하여 그 불법성을 인정한 판시으로서, 크롤링에 대한 법적 기준을 세웠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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