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북한의 잇따른 도발을 계기로 일본 아베 신조 총리가 연일 개헌과 군 보유를 주장하며 헌법 개정 구상을 분명히 밝히고 있어 일본 정계가 들썩이고 있다. 일본 헌법 9조의 핵심 내용은 ‘국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전쟁과 무력행사는 영원히 포기한다.’ 와 ‘육해공군 등 어떤 전력도 보유하지 않으며 교전권도 인정하지 않는다.’ 로, 1946년에 공포된 헌법을 개정하겠다는 것이다. 아베 총리는 지난달 5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헌법 9조 2항 개정에 대한 질문에 헌법 개정 초안이 당 차원에서 논의해 헌법 9조 2항을 바꿔야 한다는 판단을 한 것이라며 “실력 조직, 자위대의 존재를 확실하게 명기해야 하지 않나 싶은 것”이라고 반응했다. 자민당의 헌법 개정 초안은 자위대를 사실상 군대로 바꾸는 구상을 담은 것으로 평가받는다. 결국, 사실상의 군대 보유 구상을 표명한 것이다. 다만, 헌법 9조 2항 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내용 일부를 수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아베 총리는 3일 (북한의 위성발사 계획 통보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자, 일본의 안보에 대한 중대한 도발행위”이며, “(일본) 헌법학자의 7할이 자위대가 헌법 위반이라고 의심하게 하는 상황을 없애야 한다는 생각도 있다.”며 현재의 자위대를 국방군 등으로 재편하자는 구상을 반영한 것이다. 이어 4일에는 자민당이 내놓은 개헌안에 관해 국민의 심판을 받을 각오가 돼 있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이는 최근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준비 등으로 불안심리가 고조된 상황에서 일본인의 불안심리를 바탕으로 개헌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개헌안을 발의하려면 중의원과 참의원 정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고, 국민 투표에서 과반이 찬성해야 개헌할 수 있어 녹록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한편, 연립여당인 공명당과 일부 언론에서는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개헌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하는 아베 총리의 논리가 전도됐다며, 자위대의 임무와 관련해 위헌 논란을 키운 안보 법제를 철회하는 것이 먼저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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