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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건전한 저작문화 정착과 불법복제물 차단에 힘쓰고 있는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지난 2014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저작권 피해규모가 100만원 이상이면 형사처벌 하되, 영리목적의 침해에 대해서는 피해금액과 상관없이 처벌하도록 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 친고죄의 범위를 확대하자는 방향으로 의견이 제시돼 저작권법 개정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을 통한 관련산업의 파급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를 통해 우리나라 저작권의 실태와 현주소를 살펴봤다.

21.jpg▲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이사장 송순기, 왼쪽) 저작권보호센터는 지난해 10월 한국장애인개발원(원장 황화성)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불법복제물 유통 실태
20~30년 전까지만 해도 불법 복제 음악테이프가 길거리에서 공공연하게 유통되던 시기를 지나 10여년 전에는 소리바다를 통한 저작권 문제가 이슈화되면서 음원시장에서뿐만 아니라 전 분야로 저작권에 대한 국민의 인식은 차츰 저변을 확대해 가고 있다. 하지만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의 ‘2015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에 따르면 2014년 전체 이용량이 감소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10명 중 4명이 불법복제물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불법복제물 유포로 말미암아 시장의 매출 피해액은 2조 2978억원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본 콘텐츠는 영화, 음악, 출판, 게임, 방송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토렌트와 모바일앱, 웹하드, 포털사이트, P2P 등 온라인을 통한 불법복제물 이용량이 전체의 90%를 차지했다.

최근에는 연예인들의 불법다운로드가 기사화되는 한편, 일명 효도라디오로 인기를 끈 휴대용 음악재생기기가 정당한 저작권료를 지급하지 않은 불법 음원이 유통되고 있어 저작권자들의 재산권이 침해되고 있어 여전히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하나는 창작자나 기업의 노력과 권리를 무시한 일종의 공짜심리가 작용하거나, 다른 하나는 수천 곡의 음악파일이 담긴 효도라디오가 정상적인 저작권료를 지급하지 않은 제품인 줄 모른 채 라디오를 구매하는 사람들로 인해 발생한 것이다. 전자는 국민적인 불감대가 여전히 불법다운로드를 부추기는 한편, 후자는 불법복제물의 유통수법이 더욱 진화하고 있는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다.

송순기 이사장은 저작권을 가진 권리자·합법적 유통사업자의 노력과 정부의 저작권 보호 노력이 여러 정책변화를 주도해왔다는 것을 강조하고, 콘텐츠를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이트도 많아졌으며, 이용자들의 저작권에 대한 인식도 차츰 개선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 마디로 “합법적인 저작물 이용으로 향하는 과도기”라는 것이다.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는 저작권을 대신 관리해주는 협회와 연합회의 교류와 협력을 끌어내고 저작권 집중관리의 효율성을 개선하며 저작물의 이용질서를 확립해 저작권 보호에 대한 의식확산을 도모하고자 설립된 단체다. 현재 12개의 정회원사와 4개의 준회원사가 소속되어 있으며, 저작권보호센터를 통해 저작권 보호활동 지원을 하고 있다. 저작권은 다양한 산업계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정부와 국회에 저작권 정책을 제안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22.jpg▲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는 올해에도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다문화가족 및 차상위계층으로 구성된 300여명의 .온라인상 불법복제물 재택모니터링 직원’을 선발했다.
 
불법복제물 유통 방지에 앞장
저작권보호센터는 온·오프라인 불법복제물 유통 방지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도 온라인 불법복제물 모니터링사업은 장애인과 경력단절여성들이 재택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불법복제물 유통을 모니터링하는 것으로, 지난해에는 400여명의 직원이 활동했고, 올해는 다문화가족 여성까지 채용할 예정이다. 오프라인에서는 고령층으로 구성된 실버감시원들이 불법복제물 유통 감시활동을 벌이고 있다. 연합회에서는 사회적 취약계층 채용을 통해 저작권 보호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공익적인 역할과 저작권 보호를 위한 노력을 인정받아 지난해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경제 부총리 표창’을 받았다. 또한, 저작권보호센터는 합법적인 저작물만을 유통하는 콘텐츠 제공 사이트를 ‘클린사이트’ 로 지정해오고 있는데, 현재 총 108개의 클린사이트가 지정돼 있다. 뿐만 아니라 합법콘텐츠를 이용하도록 유도하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송 이사장은 현재 범국민적인 홍보와 인식 제고가 미흡하다고 전제하며, 앞으로 저작권 클린 포럼 및 클린 홍보캠페인을 추진하고,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제도를 소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술의 발전과 콘텐츠 이용형태의 변화로 저작권 침해양상이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발맞추어 연합회는 불법 모바일어플 등 신종 침해경로까지 단속과 모니터링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왔지만, 불법복제물의 유통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무엇보다 불법복제물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비용을 지급하고 이용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인식이 자리 잡아야 한다. 연합회는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다채로운 저작권 보호 캠페인을 진행해 합법콘텐츠 이용을 도모하고 있다. 하지만 저작권법이 일반인들에게 워낙 어렵고 너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다 다양한 분야의 권리를 담고 있어 다양한 분쟁의 소지 때문에 불법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문제도 안고 있다. 여기에 개정된 저작권법마저 현재 기술과 산업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점도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저작권자로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인한 저작권제도 정비를 주장하는 반면, 이용자로서는 자유로운 콘텐츠 사용권리를, 생산자 처지에서는 불법다운로드로 말미암은 수익감소 등 서로간의 이해충돌을 대변하지 못하고 있다.

소통과 화합으로 올바른 저작권 환경 조성
이처럼 저작권법이 다양한 이해당사자간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송 이사장은 취임 초기부터 가장 강조한 것이 단체간의 소통과 화합이다. 그래서 연합회 내 어느 특정한 사업보다는 단체간의 이해관계를 조화롭게 풀어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어느 정도 성과를 내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송 이사장은 우리 사회는 모든 것이 콘텐츠와 직결돼 있다고 전제하고, 불법복제물을 최대한 근절하는 데 노력하면서 저작권자와 이용자, 생산자간의 이해관계를 대변해 주고 지원해 줄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회원사들과 저작권자의 권익을 도모할 수 있도록 외국처럼 올바른 저작권 환경조성을 위해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23.jpg▲ 지난 11월 상암동 중소기업 디엠씨(DMC)타워에서 성황리에 개최된 .국제 저작권 기술 콘퍼런스(ICOTEC) 2015’. 국내외 저작권 관계자들이 참가하여 다양한 콘텐츠 분야의 저작물 유통, 보호를 위한 IT 기반 기술을 소개하고 교류하는 대표적인 행사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송순기 이사장은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와 생산성 향상을 통해 내수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도록, 서비스산업발전법의 취지가 저작권산업에도 충분히 반영돼 이로부터 파생될 파급효과를 기대하고 있기에 법안 통과활동에 함께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법안 통과가 국민의 더 나은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함께 충분히 논의해 조속히 법안을 통과시켜 관련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연합회에서도 건전한 저작권 문화가 확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나오며
지난달 10일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와 저작권보호센터가 발표한 ‘2015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에 따르면 2014년 기준 불법복제물 때문에 직·간접적인 피해가 약 3조 6천억원으로 추산되고, 이 탓에 3만 8천명의 일자리 창출기회가 사라진 셈이다. 이와 같은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저작권산업의 올바른 구조를 만들어야 하는데, 무엇보다 저작권 이용자들의 합법저작물 이용 활성화와 불법복제물의 차단이라는 선순환구조가 만들어져야 한다. 하지만 불법복제물의 진화가 급속도로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와 같은 조치는 사후처방에 불과할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이러한 한계를 가장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는 곳이 바로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다. 연합회가 이러한 문제를 풀어나기기 위해서는 올바른 저작물 이용과 저작권 창작환경 개선이라는 저변 확대를 통해 저작권의 권익과 구조적인 개선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서는 보다 실효성 있는 저작권법 개정과 건전한 저작권 이용문화가 확산할 수 있도록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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