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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네이버 ‘영장 없이 수사기관 정보제공 안 한다’ 수사기관과 마찰예상

이동통신 3사, 법적 책임 없는데 계속 개인정보 제공하기로

4.JPGNHN을 상대로 소송을 냈던 차경윤씨에 대해 대법원은 지난달 10일 “경찰에 개인정보를 넘겨준 네이버는 배상책임 없다.”고 판결해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차씨는 2010년 이른바 ‘회피 연아’ 동영상을 네이버 카페에 올린 업로더다.
 
네이버가 지난달 10일 이용자 차경윤씨와의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차씨의 개인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했으나 그에게 위자료를 줄 필요는 없다는 승소 판결을 받은 이후 내부적으로 법원으로부터 받은 영장을 제시하지 않으면 이용자의 인적사항 등의 개인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하지 않기로 했다. 최근까지 소송에서의 주장과 정반대 견해를 밝히고 나선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수사기관과 마찰을 빚을 가능성도 있다. 네이버는 13일 사회적인 합의가 있을 때까지 영장주의를 준수할 방침이라고 밝히며 전체 서비스 영역에서 프라이버시 보호철학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무엇보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에서는 ‘전기통신사업자는 법원,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 정보기관의 장이 재판과 수사,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수집을 위하여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하면 그 요청에 따를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번 사건은 2010년 3월 당시 유인촌 문화부 장관이 김연아씨를 포옹하려다 거부당한 것처럼 보이는, 이른바 ‘회피 연아’ 동영상을 차씨가 네이버 카페에 올리면서부터다. 유 전 장관은 차씨 등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고, 경찰은 네이버로부터 차씨의 개인정보 등을 넘겨받았다. 이후 차씨는 네이버가 자신의 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2심에서는 “네이버가 차씨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나 익명 표현의 자유를 위법하게 침해, 손해를 입도록 했으므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며 차씨가 승소했으나, 대법원은 “전기통신사업자(네이버)는 수사기관이 형식적·절차적 요건을 갖춰 통신자료 제공을 요청하면 원칙적으로 이에 응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네이버의 손을 들어줬다. 네이버가 차씨의 정보를 줬다고 해서 위법은 아니라는 것이다. 하지만, 네이버가 영장주의를 고수하기로 하면서 대법원 판결 취지와 배치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고, 2심에서 네이버의 주장과 상반된 입장이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앞서 카카오가 검찰의 통신제한조치를 거부하다가 1년만에 번복한 사례가 있어 네이버도 이용자와 수사기관 사이에서 갈등할 여지가 큰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SK텔레콤과 KT, LGU+ 등 이동통신회사들은 정보·수사기관에 통신자료를 계속 제공하겠다는 뜻을 밝혀 수사기관의 눈치만 보며 개인정보에 대해 무책임하다는 시민단체의 비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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