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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국내 이민정책의 ‘씽크탱크’ IOM이민정책연구원

장준오 원장, 한국의 未來를 말하다

지난해 시리아 난민사태와 파리 연쇄테러가 전 세계적인 이슈가 되면서 이슬람국가(IS)에 대한 공포와 국제적인 연대를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 그러는 사이 우리나라도 테러 위험국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일면서 국내 IS 추종자로 의심되는 인물들에 대한 국정원의 수사가 시작됐고, 국회에서는 테러방지법을 통과시켰다. 여기에 공항과 항만을 통해 밀입국을 시도하는 사례가 빈번해졌고, 국내 불법체류자들 역시 보안이 허술한 틈을 타 도주하기로 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을 보면 우리나라 역시 더는 안전지대가 아님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여기서 간과하고 있는 사실이 있다. 글로벌 시대에 이민정책은 거부할 수 없는 대세로 자리매김한 지 오래됐고, 이를 억지로 강제하는 방법도 없다는 것이다. 여기에 저출산·고령화 때문에 국가경쟁력이 급감하기 시작한 우리나라도 적극적인 이민정책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데 현실적인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에 국내 이민정책의 씽크탱크기관인 IOM이민정책연구원 장준오 원장을 만나 대한민국 이민자 190만 시대의 현 주소와 이민정책 변화에 대한 대응,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 짚어봤다.

1.jpg▲ 지난해 9월 홍콩 입경사무처 방문 및 세미나에서 IOM이민정책연구원 장준오 원장(왼쪽)이 기념패를 받고 있다.
 

이민은 미래에 대한 투자로 인식해야
최근 이민으로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지만, 1990년대부터 우리나라는 이주노동자를 포함해 결혼이민자의 유입이 본격화되면서 국내 체류외국인 2백만 시대를 앞두고 있다. 단일민족임을 강조하던 국내 인구의 지형이 달라졌지만, 이민을 받아들이는 우리 인식은 긍정적이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외국인 불법체류문제를 비롯해 체류외국인의 범죄, 외국인 노동자가 내국인의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는 역차별적인 상황인식이나 외국인 노동자의 국외송금문제 등이 그 논란의 중심이 되곤 한다. 그리고 현재 국내의 불법체류자들이 출국하지 않고 남아 있는 것 또한 사회불안요소로서 남아 있다.

하지만 외국인 관광객이나 노동자들의 불법체류가 가능하도록 국내에서 일자리와 근거지를 마련해 주는 배경 자체가 이를 양산하는 토대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불법체류자가 20만명으로 추산되고 있는데, 이들을 저임금으로 고용하는 기업주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이는 달리 말하자면 경제활동인구가 급감하면서 성장동력이 줄어든 우리나라에 외국인 노동자가 얼마나 많이 필요한지를 반증하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불법이라는 이미지가 주는 부정적인 영향이 강하기 때문에 불법체류 외국인의 강력범죄가 국민에게 더욱 강하게 인식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비록 범죄건수가 인구수에 비례해 증가하는 건 사실이지만, 외국인 증가율에 비해 외국인 범죄증가율이 감소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역차별적인 상황인식 또한 초기 비숙련공으로 우리나라 평균인건비의 1/3~1/2수준이었던 것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장준오 원장은 우리 역시 외국이주의 역사가 있으며, 가깝게는 한국전쟁 이후 외국파견근로로 지금의 대한민국을 이룩하는 원동력이 됐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 연장선상에서 국외송금문제 역시 더욱 장기적인 시각으로 보면 그들 국가의 경제적 발전을 통해 친한문화의 확산과 국가적인 교류를 통해 우리나라가 또 다른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2.jpg▲ 차세대 이민정책전문가 회의에서 국제기구와 23개국 이민정책전문가들이 모여 앞으로 10년간의 이민정책에 관한 발표와 논의를 진행했다.
 
아시아 최초의 난민법과 고려해야 할 사항
최근 이민정책과 관련해 장준오 원장은 우리나라는 아시아 최초로 난민법을 제정한 국가로, 이전의 이주노동자나 결혼이민자들과는 달리, 인권과 난민 상황을 고려해 이주자 보호조치를 유지하기 위해 난민들이 우리나라에 재정착을 허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22일 태국 난민캠프에 있던 미얀마 난민 네 가족 22명이 난민법 시행 후 처음으로 입국했는데, 이들은 난민기구 추천을 받아 서류심사와 신원조회 등을 마친 후 한국 여행증명서 발급과 현지 사전교육을 통해 난민인정 지위와 국내 거주자격을 받았다. 이들은 초기 6개월에서 2년간의 체류기간을 통해 취업하며 이 땅에 정착하게 된다. 그러나 최근에는 난민법을 악용해 가짜 난민신청자와 난민신청 대행 브로커가 성행중이며, 대부분 취업이나 장기체류를 목적으로 허위 난민신청을 하는 사례가 허다하다. 이에 대해 장 원장은 이러한 병폐를 없애기 위해 정부에서는 난민기준을 엄격히 해석해 최소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민정책과 관련해서도 변화가 필요할 전망이다. 먼저, 지금까지의 미숙련 노동자 중심에서 지금 인력의 1/3만 준숙련 노동자로 바뀌어도 5조원의 생산유발효과가 생기게 된다고 한다. 또한, 미국은 H1B비자를 통해 전문인력 6천명을 들여와 기존인력보다 저렴한 인건비로 인력을 활용 했고, 창업자 중 이민자 비율이 1996년 13.7%에서 2012년 27.1%로 급증, 쿼터를 대폭 확대한 이후 2010년 대비 2014년의 전문인력이 약 14% 증가했다. 우리나라 역시 전문인력의 공급과 수요의 비대칭이 심각한 바, 국내에 남아도는 실업상태의 전문인력을 H1B비자를 통해 인력을 수출하고, 우리나라에 취업을 희망하는 이민 희망국가의 전문인력을 유치해오면 인건비를 포함해 사회구조적으로 막혀 있는 문제를 풀 수 있다고 내다봤다.

여기에 재외동포 720만명에 대한 고려 역시 잊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한상대회를 통해 1억 2천만 달러의 계약을 성사하는 등 재외동포들의 파급력은 강력하지만, 아직 재외동포들을 활용해 서로 win-win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은 수립되지 않은 상태다. 또한, 3년 동안 동남아시아 5개국의 재외동포들에 대한 범죄 피해조사를 시행한 결과 국내 범죄피해율보다 적게는 3배에서 많게는 10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각국의 치안형사가 적게는 1명에서 3명 수준으로, 1명당 5만~7만명을 관리해야 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지역적인 제한을 떠나 제대로 된 재외동포 보호를 위해서는 치안형사의 인력확충이 절실한 상황이다. 즉, 들어오는 이민뿐만 아니라 나가는 이민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대통령 직속의 이민청 등의 컨트롤타워가 절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이에 앞서 국내외 이민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변화를 포함해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통해 그에 합당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동남아시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재외동포에 대한 사건사고를 미리 방지할 수 없는 것도 바로 이런 현실적인 문제 때문이다.

3.JPG▲ 개도국 국가인권기구 공무원 방문 세미나에서 17개국 인권관련기구의 공무원의 ‘이주와 인권’에 관한 논의하는 장면
 
이민정책의 중장기적인 대안을 고민해간다
연구원이 올해 주력사업으로 꼽는 ‘한·ASEAN Migration Network’사업은 ASEAN과의 협력에서 국제이주와 관련한 인적자원 개발과 교류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한·ASEAN 협력기금으로 기획됐으며, 연구원과 3개 외국기관과 협력해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 한·ASEAN 국제이주 전문가협의체 구축·운영을 시작으로 회원국 정책입안자와 실무담당 공무원을 교육훈련하고, 마지막으로 한국에 체류하는 한·A­SEAN 회원국 출신 이주민들이 자국 개발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공모전을 시행하는 것으로 구성돼 있다. 이 사업을 통해 연구원은 이민정책과 타 정책과의 정책적 연계의 중요성을 함께 공유하고 전문가회의체를 통해 국제이주 관련법과 제도에 관한 심층적 연구와 논의를 축적할 예정이며, 더 나아가 ASEAN+3지역체제 차원에서 국제이주와 관련된 국가간 협력을 개선하고, ASEAN 출신 이주자 스스로 자국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노력을 유도하면서 순환이민을 실현하고 ‘이민과 개발’에 관련된 실질적인 거버넌스를 구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4월 말에는 필리핀에서 20여개국의 대표들과 회의를 개최할 예정인데, 이주와 개발을 중심으로 유엔과 국제이주기구의 목표인 송금수수료 인하 혜택 등의 주요 이슈사항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아시아 지역의 이주문제에 대한 이해증진 및 국가간 이민협력 활성화를 위해 국제적인 네트워킹과 온라인 교육을 하는 VFAM(Virtual Forum on Asian Migration) 및 이주와 개발 정책전문가 협의체 구성을 포함하는 ‘이주와 개발 정책전문가 역량강화 프로그램’과 같은 사업을 기획하고 있어 ‘이민정책의 아시아 허브’로서 이민자와 지역사회, 정부정책과 국제관계를 아우르는 이민정책을 개발하고 확산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아시아지역 이민전문가 인터넷교육은 아시아 이민에 대한 모든 정보가 모여 있는 포털 사이트로 담당전문가와 전문공무원, 학자에 대한 정보리스트부터 이 분야에 대한 전공서적 및 각국의 관련법령, 이민통계까지 모든 정보가 수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민정보를 원하는 사람들간의 정보교환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장점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즉, 이민에 대한 방대한 정보가 수록되어 있으면서도 이민 담당전문가와 공무원을 위한 인터넷교육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개념으로 설계된 셈이다. 무엇보다 당사자국의 법령정보뿐만 아니라 아시아 각국의 정책과 법령정보가 수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민정책이 더욱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개방되어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전문가교육 이외에도 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한 초등학교 교육부터 이민자 조기적응 프로그램 등 우리 사회가 다문화 사회에 대한 의식과 정책을 위한 사회통합시스템이 필요한 실정이다. 현재 이러한 시도는 계속되고 있지만, 예산과 인력이 부족한 실정인데, 이민자들이 내는 정착비용으로 사회통합기금으로 조성해 실제로 이민정책과 사회통합정책을 총괄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연구원에서 조기정착 프로그램으로 시행하는 프로그램은 사회통합프로그램의 일환으로써 외국인 유학생과 밀집지역 외국인, 회화강사, 외국인 연예인 등에 대한 관리자 교육을 수행하고 있다. 지난해 80개 대학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행한 연구원에서는 올해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생활에서 실제로 필요한 계좌개설 및 합법적인 송금, 사기 방지 등에 대한 경제금융교육을 시행할 계획이다. 밀집지역 외국인에게는 한국 사회 및 문화에 대한 이해와 이민법 등 한국 법에 대한 이해 등에 대한 교육을 해 외국인들의 안정적인 조기정착에 힘쓰고 있다. 여기에 다문화 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을 하고 있는데, 다문화 전문가는 기초교육 및 보수교육을 포함해 이주민에 대한 관리 필요성, 성장동력으로써의 이민정책이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이민자 교육에 대한 필요성, 성공적인 이민정착이 사회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 등을 실제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설명하고 이해시켜야 하므로 연구원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사업 중 하나다. 하지만 다문화 전문가가 자국어를 포함해 2개 국어 이상 구사할 줄 알아야 하므로 180만명이 넘는 외국인을 교육하는 전문가를 확충해야 더욱 원활한 조기정착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나오며
19세기 중반부터 시작된 우리의 이민역사는 이제 반대로 적극적으로 이민을 받아들여야 하는 정책으로 변화하고 있다. 과거 수용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 이민을 통한 노동력 확보와 경제성장, 국가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사회통합 중심의 정책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 IOM이민정책연구원 장준오 원장은 “저출산·고령화 시대의 이민정책이 경제발전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지금, 300만 이민자 시대에 걸맞은 이민정책 수립은 우리 사회가 풀어가야 할 문제로, 다양성이 보장된 글로벌 코리아가 되기 위한 다양한 이민정책 연구와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전문인력 교육훈련기관으로서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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