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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올 상반기 현장규제 일괄개선, 한시적 규제완화·유예 도입

6월까지 관련시행령 일괄개정

1.jpg▲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이 지난달 16일 2016년 규제정비종합계획을 밝혔다. 정부는 신산업투자위원회를 설치, 관련분야 규제를 폐지 개선하고 한시적 규제완화·유예조치를 상반기 중 실시할 계획이다.
 
정부가 지난달 16일 ‘2016년 규제정비종합계획’을 통해 국무조정실 산하에 신산업투자위원회를 설치하고, 경제활성화를 가로막는 현장규제들을 일괄적으로 개선하기로 하고, 신산업 관련규제는 원칙적으로 완화하거나 폐지하기로 했다. 이날 정부는 올해 규제개혁의 목표로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개혁, 사전허용·사후규제 도입, 민간 주도 규제개혁시스템 확립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상반기 중에 시급하게 개선이 필요한 규제를 발굴한 뒤 일거에 규제완화, 집행중단, 시행연기 등을 취하는 한시적 규제완화·유예조치를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2009년 280건의 규제에 대한 효력정지 등의 조처를 한 바 있다. 정부는 기업활동과 밀접한 규제나 주력산업분야 규제를 발굴한 뒤 6월까지 관련시행령을 일괄 개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민간전문가 60여명으로 구성된 신산업투자위원회를 설치해 신산업 관련규제를 심사하기로 하고, 생명과 안전분야를 제외한 규제는 원칙적으로 폐지 또는 개선할 방침이다. 특히 소관 부처에서 위원회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규제조정회의에서 추가로 논의하고, 이 결정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규제개혁장관회의나 무역투자진흥회의에 이를 보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유망 신산업 8대 분야를 선정해 불합리한 규제를 전수조사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공조달 시장에 대한 입찰 관련 규제도 개선한다. 정부는 과도한 실적이나 무리한 납품검사를 요구해 시장 진입을 가로막는 규제를 개선하고, 불합리한 조달계약규정 등에 대한 일제 정비를 추진한다. 또 상시근로자 10명 미만 사업체를 대상으로 3년 동안 규제를 면제하고, 3년 후에도 면제를 유지하는 등 규제차등 적용방안을 확대한다. 또한, 상시근로자 50명 미만, 연평균 매출액 120억원 미만 사업체에 대해서도 규제부담 완화방안을 강구중이다. 현재 중소기업 대상 규제 8291건 중 차등적용 규제는 137건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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