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월간구독신청

방산·국방

육해공 전방위 대북제재 본격화

북한 상당한 타격받을 듯

1.jpg▲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 이후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7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했다.
 
美, 새 대북제재 행정명령 발동…중·러 반대표명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달 16일 북한과 수송, 광업, 에너지, 금융, 노동자 등 특정 거래를 하는 제3국 개인·기업을 상대로 미국 내 자산동결, 미국 입국금지 등 북한 김정은 정권의 자금줄을 전방위로 차단하는 제재들을 담은 새로운 대북제재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이날 행정명령에는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이 부부장으로 있는 노동당 선전선동부 등 15개 북한 기관과 개인 2명을 새로운 제재 대상에 포함했다. 사실상 김정은과 그의 가족 등 지도부를 겨냥한 것이다. 또 시리아에서 활동중인 국가안전보위부 소속 조용철과 이집트에서 활동중인 리원호 등 2명을 개인 제재대상에 추가했으며, 천봉·회룡·삼일포 해운회사 등 기관 20개, 선박 20척을 제재대상에 추가지정했다.

구체적인 행정명령 내용에는 운송과 광업, 에너지, 금융서비스 등 특정산업분야에서 북한과 거래를 하는 제3국 개인·기업의 미국 내 모든 자산 및 관련 이득을 동결하고 이전 및 거래금지 조처를 내렸다. 기업은 미국 내 지점 거래를 할 수 없으며 개인은 미국 입국이 금지된다. 미국의 독자 제재로는 처음으로 인권침해, 사이버안보, 검열과 관련된 개인·기업 등도 같은 제재대상에 포함됐다. 또 북한과 금속, 흑연, 석탄, 소프트웨어 등을 거래하는 제3국 개인·기업과 북한의 국외 노동자 송출에 관여하는 제3국 개인·기업에 대해서도 같이 적용된다.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기업과 은행을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 조항도 포함됐다. 이른바,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에 대해서는 세컨더리 제재를 통해 사실상 북한의 돈줄을 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힌 것이다.

2.jpg▲ 지난달 8일 중국 단둥시와 북한 신의주를 연결하는 압록강대교에서 북한으로 향하는 화물트럭들이 줄지어 서 있다.
 
백악관은 이번 조치가 만장일치로 통과된 새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과 지난 2월 미국 의회를 통과한 대북제재 강화법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밝히고, 북한이 지난 1월과 2월 감행한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실험에 대한 대응조치라고 밝혔다. 이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안과 미 연방의회의 대북제재 강화법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전했다. 이번 조치가 전날 북한이 자신들이 억류중인 미국인 대학생 프레데리크 오토 웜비어에게 국가전복음모죄를 지었다며, 15년 노동교화형을 선고한 이후 나온 것이다.

한편, 미국의 강력한 제재의지에도 북한은 미사일 발사 등 도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달 18일에는 노동미사일로 추정되는 중거리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 북한이 노동미사일을 발사하기는 2014년 3월 이후 2년만이다. 이에 앞서 10일 스커드미사일로 추정되는 단거리 미사일 2발을 발사한 바 있다. 이처럼 북한의 도발이 반복되면서 미국은 실제 본토까지 공격할 수 있다며, 북한에 대한 경고 수위를 높여가고 있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이 새로운 대북제재 행정명령을 발동한 데 대해 강한 반대와 우려 견해를 표명했다. 미국은 북한이 핵무기와 장거리 탄도 미사일 발사, 사이버 공격으로 미국 본토를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사이버 공격에 대한 투자도 계속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대해 중국은 현재 한반도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 북한에 대한 일방적인 제재를 가하는 것을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러시아도 유엔 안보리 제재를 벗어난 미국의 일방적 대북제재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북한과 거래하는 제3기관 제재가 중국이나 러시아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정부 첫 독자 대북제재 발표…해운·금융 제재 강화
정부는 8일 해운제재 강화 및 나진-하산 프로젝트가 사실상 중단, 금융제재 대상 기관과 개인 대폭 확대를 골자로 하는 독자적 대북제재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의 독자적 북한제재는 주요국들의 독자제재가 잇따르면서 국제사회와 대북 압박을 더욱 강력하게 시도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북한의 단체와 개인에 대해 독자제재를 취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제재대상에는 대남 도발의 배후로 지목돼온 김영철 노동당 대남담당 비서가 포함됐으며, 이병철 당 군수공업부 제1부부장, 홍영칠 중앙위 부부장, 김낙겸 전략군사령관, 윤창혁 우주개발국 위성관제종합지휘소 부소장 등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관여한 인물들이 포함됐다. 다만, 관심을 모았던 김정은 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과 황병서 인민군 총정치국장은 제재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북한의 외화자금을 관리하는 노동당 서기실과 국방위원회도 제재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우선 북한과 관련한 금융제재 대상을 대폭 확대키로 했다. 대량살상무기 개발책임자 38명과 단체 24개, 그리고 제3국적 개인 2명과 단체 6개를 포함해 개인 40명과 단체 30개에 대해 외환거래 및 금융거래를 금지하고 국내자산을 동결키로 했다. 또 외국 선박이 북한에 기항한 후 180일 이내 국내에 입항하는 것을 전면 허락하지 않고, 제3국 선박의 남북 항로운항도 금지된다. 북한의 제3국 편의치적선박의 국내 입항도 금지된다. 북한산 물품이 국내로 위장반입 되지 않도록 현장 차단활동과 남북간 물품 반·출입 통제를 한층 강화하는 등 기존의 대북제재를 철저히 이행하기로 했다. 실효적인 수출통제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북한이 국제적 통제대상이 아닌 물품으로도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하고 있어 별도의 감시대상품목 목록을 작성·통보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외국 북한식당 등 북한 관련 영리시설 이용 자제를 당부했다. 특히 앞으로 이들 단체나 개인과 외환거래와 금융거래를 금지하고, 이들의 국내자산을 동결할 계획이다. 북한은 이에 맞서 9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를 통해 북한에 있는 모든 남측자산을 청산하겠다고 일방 선언했다.

3.JPG▲ 한국과 미국 양국이 사상 최대 규모의 키리졸브(KR)·독수리(FE) 연합훈련을 개시한 지난달 7일 경기도 평택시 주한미군 오산공군기지에 F-16 전투기가 작전을 마치고 착륙하고 있다. 이번 훈련에서 양국 군은 유사시 북한 최고 수뇌부와 핵ㆍ미사일 시설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집중적으로 배양할 계획이다.
 
중·러도 경협중단·대북제재 이행 가시화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 후 중국과 러시아도 결의안 이행을 위한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과의 경제협력 계획을 보류 및 중단하고 제재대상 선박들의 입항을 거부하는 등 양자차원의 조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양회에서 앞으로 5년간 중점사업을 설명하면서 러시아, 한국, 일본 등은 거론했지만, 북한은 전혀 언급하지 않아 사실상 북한과의 경제협력을 배제했음을 시사했다. 중국의 일대일로 프로젝트에서 북한이 완전히 제외됐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를 뒷받침하듯 대북제재 결의안 목록에 오른 31척을 블랙리스트로 올리는 등 선박의 입항을 거부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입항이 거부된 선박 중 일부는 북한으로 되돌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의 대중 광물 수출도 차단되거나 제한되고 있다. 지난달 1일부터 단둥항 등에서 민생분야를 제외한 석탄 등 북한산 광물 수입이 금지된 데 이어 육로를 통한 화물 운송에 대한 통관절차도 대폭 강화해 광물 수입도 차단됐다.

또한, 개인 제재대상 16명 등의 입국금지 조치에 착수하고 항공 화물에 대한 전수조사 역시 곧 시행할 방침이다. 각 일선 은행에서 달러를 포함해 위안화 등 모든 화폐를 통한 대북 거래를 중단하는 금융제재에도 동참하고 있다. 15일에는 미국과 중국이 대북제재 문제를 집중적으로 협의해 조율이 끝나는 대로 금융제재는 더욱 구체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때문에 북·중간 경제협력을 포함해 중국 내 북한식당의 영업은 물론, 북한 식당 종업원들도 대거 자취를 감춘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수출입 관리 규정 등에 근거해 기업들을 엄격하게 관리해 나갈 것이며, 2013년 북한의 제3차 핵실험 등 기존 결의안에 나온 금지품목 등을 참고해 일선 기관에 내려보냈지만, 본격적인 제재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도 북·러 협력사업 중단 등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러시아 국영 에너지기업인 가스프롬이 국제제재 대상목록에 포함될 것을 우려해 북한과의 협력을 중단키로 했다고 알려졌다. 가스프롬의 대북협력 중단선언은 대북제재가 러시아에서도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증거로 볼 수 있다. 최근에는 제재 리스트에 오른 북한 선박의 입항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4.JPG▲ 김정은 제1위원장이 최근 인민군 전략군의 탄도로켓 발사 훈련을 참관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지난달 11일 보도했다.
 
금융·선박 등 북한 자금줄 차단 현실화
14일 스리랑카 세관은 중국 베이징으로 가던 북한인 2명이 스리랑카 콜롬보 공항에서 환승 도중 미화 15만 달러(1억 7550만원)를 현금으로 소지하고 있는 것을 적발했다. 세관은 이들을 경찰로 이송했으며, 범죄수사국이 현재 이들을 상대로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스리랑카에서는 신고 없이 1만 달러 이상의 외화를 보유하면 외국환관리법 위반으로 압류 및 처벌할 수 있지만, 이들이 입국이 아닌 환승과정에서 적발됐기에 처벌 여부를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적발된 북한인들은 오만 건설현장에서 받은 월급이며 동료의 월급을 모아서 가져가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북한대사관도 이들의 해명이 사실이라며, 억류된 북한인들을 풀어주고 현금도 반환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스리랑카 세관은 6만 달러만 증빙서류가 있을 뿐, 나머지는 불법 자금으로 의심하고, 사건을 나흘째 조사하고 있다.

지난달 2일 유엔 대북제재 결의로 금융기관을 통한 대북 송금이 어려워지자 북한인들이 거액의 외화를 직접 운송하는 것은 최근 한층 강화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제재로 대북 결의 2270호를 채택하면서 대부분의 금융활동을 금지했기 때문에 외국에서 외화벌이하는 북한 근로자들이 자국으로 달러를 송금하는 것이 곤란해져 직접 외화벌이 자금을 운반하다 검색에 걸린 것으로 추측된다. 북한은 러시아와 중국, 쿠웨이트 등 50여개국에 5만~6만여명에 달하는 근로자들을 파견해 외화벌이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금줄 차단은 중국 역시 예외가 아니었다. 북한은 그동안 비교적 안전한 중국 은행을 통해 자금을 송금해 왔는데, 지난달 초 북한의 한 무역대표가 중국 위안화를 몰래 반출하다 단동 세관에 압수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관리는 단동의 북한 영사관과 여러 지인을 통해 압수당한 현금을 찾기 위해 노력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압수된 현금이 2만 위안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그보다 훨씬 많을 수 있다는 주장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중국이 공식은행을 통해 북한으로 위안화를 송금하지 않기 때문에 북한 외국근로자들의 임금은 현금으로 가지고 들어가는데, 앞으로 중국이 대북 외화반출 규제를 강화하면 북한은 밀수 등의 방법을 통해 가져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북한으로 벌크 캐시가 반입되지 못하도록 규제한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 발표 이후 이번 사건은 중국이 취한 첫 번째 사례로 보인다.

5.jpg▲ 윤병세 외교부 장관(오른쪽 두 번째)이 지난달 22일 외교부에서 성김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오른쪽), 대니얼 프리드 미국 국무부 제재정책조정관(왼쪽 두 번째),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를 접견했다.
 
이에 앞서 필리핀이 수비크항에 정박한 북한 화물선 진텅호를 몰수한 데 이어 또 다른 북한 화학물 운반선 테레사 베고니아호가 지난 10일 남부 미사미스 오리엔탈항에 입항한 후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테레사 베고니아호는 탑승인원 22명 모두가 북한 사람으로, 말레이시아에서 팜유를 운반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세관당국은 해당 선박에서는 대량살상무기 제작물품이나 금지품목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테레사 베고니아호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의 대북제재 명단에는 포함돼 있지 않은 선박이지만 새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 북한 원양해운관리회사(OMM) 소속 선박 31척이 자산동결 대상에 포함돼 입항이 금지돼 있다. 한편, 지난달 3일부터 수비크항에 머물고 있는 진텅호를 몰수하고 21명의 선원을 모두 추방하겠다고 필리핀 당국이 밝혔다. 이는 안보리 결의안의 대북제재가 적용된 첫 사례다. 당시 필리핀 당국이 검색을 진행했으나 대량 팜유가 발견됐을 뿐 불법 화물은 확인되지 않았다.

나오며
단기적으로 보면 대북제재는 북한이 축적해놓은 외화나 물자를 풀 것으로 예상돼 큰 영향은 없는 것으로 추측된다. 북한의 식량사정은 충분하며, 시장가격도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대북제재가 계속 유지될 경우 무역량과 국가재정이 축소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장마당에 물자부족이 심화돼 북한 주민이 손해를 입는 상황이 불가피해지고, 북한경제를 시작으로 군사예산까지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 주민과 하급 군인들이 제2의 고난의 행군을 겪을 수 있겠지만, 북한 지도부는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고난의 행군시기를 겪은 바 있는 북한 주민과 하급군인들이 또다시 찾아온 절체절명의 시기에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북한의 운명은 바뀔 수도 있다.

또 다른 변수 하나는 북한에 대해 제재와 대화정책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는 중국이다. 북한의 2015년 석탄수출액은 10억 4천만 달러로, 90% 이상이 대중 수출액이다. 그래서 대중 수출이 막히게 되면 북한이 감당해내야 하는 타격은 매우 클 수밖에 없다. 비록 주민생활에 필요한 석탄이나 광물은 제재대상에서 제외돼 있다고는 하지만, 애초 허용된 사용목적에서 벗어나 다른 용도로 유용될 수도 있다. 지금의 중국은 대북제재를 취할 준비를 하고 있지만, 그동안 중국이 북한제재에 소극적인 자세를 취해왔다. 앞으로 중국의 대북제재 강도에 따라 대북제재의 실효성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Since 1995 대한뉴스 홈페이지 http://www.daehannews.kr에서 더 많은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