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가 지난달 29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모든 은행계좌를 압류 조치한 것으로 지난달 2일 확인됐다. 이에 따라 시중 은행에서 전교조 명의의 금전 거래는 중단됐다. 교육부는 “지난 3월 29일 국관련법령에 따라 시중은행 12곳 본점에 전교조 명의의 은행거래를 중단하고 채권을 추심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다.”며, “지난달 8일까지 전교조의 계좌에서 6억원 가량의 체납액을 추심해 달라고 은행들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 금액은 교육부가 대법원의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 뒤 전교조 본부 사무실 임차보증금으로 지원했던 국고보조금과 가산금을 더한 금액으로, 수차례 반납하라고 요구했지만, 전교조가 이에 응하지 않으면서 이 같은 조치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압류조치로 3월 29일부터 시중 은행에서 전교조 명의의 금전 거래는 중단됐다.
또한, 학교로 복귀하지 않은 전교조 전임자 35명의 직권면직 절차도 5월까지 마무리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미복귀 전교조 전임자들을 직권면직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됐다.”며 대부분 4월 말까지 면직절차가 완료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립학교들도 5월까지 면직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앞서 교육부는 휴직상태였던 전교조 전임자 중 복귀하지 않은 전임자에 대해 3월 18일까지 직권면직 조치할 것을 각 교육청에 지시한 바 있다. 법원은 지난 1월 21일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를 취소하라는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교육부는 판결 이후 전교조 전임자 복귀, 국고보조금 회수 등의 후속 절차를 밟고 있다.
한편, 교육부는 5일 세월호 참사 2주년을 맞아 전교조가 ‘기억과 진실을 향한 4·16 교과서’를 활용해 수업을 강행할 경우, 엄정 대처하겠다는 견해를 재확인했다. 이어 4·16 교과서를 수업에 활용하는 교사에 대해서는 시·도교육청에 징계 조치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전교조는 강력히 반발했다. 진보성향의 교육감들은 “계기교육은 학교·교사 자율로 결정할 일”이라고 반발하는 가운데 보수단체들은 “세월호 교과서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다.”며, 또다시 정치적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