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변호사 절반 이상의 월수입이 100대 기업보다 적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지난달 18일 서울지방변호사회와 법률신문이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 2563명 가운데 52%인 1332명이 자신의 월소득이 300만~600만원이라고 답했다. 이는 세금과 사무실 운영비 등을 제외한 순소득이다. 400만∼500만원이라는 응답이 20.1%(514명)로 가장 많았고, 500만∼600만원이 16%(411명), 300만∼400만원이 15.9%(407명), 200만∼300만원은 138명(5.4%), 200만원 미만이라는 응답자는 93명(3.6%)이었다. 매출액(2014년) 기준 상위 100대 기업의 평균연봉은 7741만원으로 월평균 645만원이었다. 실질수입의 변화에 대해 응답자의 절반인 49.5%(1268명)가 ‘거의 변화가 없다’고 답했고, 13.5%(345명)는 오히려 ‘하락하고 있다’고 했다. 앞으로 전망을 묻자 ‘매우 어려워질 것(35.8%)’, ‘어려워질 것’(52.7%)’이라고 밝혔다. 이번 설문조사 응답자의 62%는 변호사 활동 6년차 이하였지만, 7년~16년 차도 25.8%나 차지해 경력이 오래된 변호사들의 소득수준도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올해도 직장인 절반 이상은 4월 건보료 폭탄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지난해 반영되지 않은 2014년 대비 2015년 보수 변동내용이 반영되기 때문이다. 직장가입자 1,340만명 중 827만명이 평균 13만 3000원(직장부담분 제외)을 추가로 내야 한다. 소득이 감소한 근로자 258만명은 평균 7만 2500원(직장부담분 제외)을 돌려받는다. 보수변동이 없는 255만명은 정산하지 않아도 된다. 이번에 환급받거나 내야 하는 보험료는 4월분 보험료와 함께 25일경에 고지된다. 5월 10일까지 내면 된다. 매년 4월 건보료 추가납부나 환급을 받는 이유는 1년간 변동되는 보험료를 4월 한꺼번에 정산하기 때문이다. 보험료 액수가 4월분 보험료보다 많으면 최대 10회까지 분할납부도 가능하다. 정부는 올해부터 100인 이상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임금변경을 즉각 신고, 매달 보험료에 반영하도록 했다. 올해 100인 이상 사업장에서 37만건이 신고돼 작년보다 14만건 증가했다. 한편, 건강보험 보장률은 전년대비 1.2%포인트 상승한 63.2%(2014년 기준)로 나타났고, 2009년 65%로 정점을 찍은 뒤 계속 낮아지다가 5년 만에 반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