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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구

대구시, 퇴직공무원 취업업체 입찰 제한...청사 내 해당부서 출입 제한

(대한뉴스 최병철 기자) 대구시가 시내버스 유개승강장(덮개가 있는 승강장) 위탁관리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공무원이 개입된 비리와 불공정 시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대구시는 최근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위탁관리 사업자 공모에서, 퇴직공무원이 취업한 특정업체와의 유착이 의심된다는 의혹이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대구시는 자체 조사결과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입찰의 무효나 계약의 해제·해지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고 퇴직공무원이 영향력 행사나 유착 등의 객관적인 증거를 찾지 못했다. 하지만 공정성 시비를 일으킬 여지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대구시가 마련한 ‘대구시 제안서 평가에 따른 규칙’에 따르면 대구시의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로 하여금 최근 3년 이내 퇴직공무원 채용 현황 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했다.
또 퇴직공무원이 재직 중인 업체가 협상적격자로 선정되면 감사부서에서 입찰절차의 공정성 심사를 거치도록 했다. 특히 평가위원 구성에서 대구시와 구·군 공무원을 배제시키고 대신 중앙 부처 공무원과 다른 시·도 공무원을 포함시키는 한편 시민단체 등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기관에서 1명 이상을 참여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대구시 공무원 행동강령’에 ‘퇴직 후 3년 이내에 퇴직공무원이 재직 중인 업체의 이익과 직접 연관이 있는 부서를 방문할 경우, 해당공무원은 출입을 제한한다는 고지를 하고 면담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신설하기로 했다.
 
김승수 대구시 행정부시장은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위탁공모 과정에서 불공정 시비 야기 등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며 “이번에 마련한 특단의 대책을 통해 앞으로 업체 선정을 둘러싼 공정성 논란이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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