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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앰네스티, 성매매 비범죄화 정책 채택

다수 여성단체 반발…빈곤국 여성 성매매 내몰려 성 노동자 인권보호 VS 포주 처벌 제외


이미지 44.jpg▲ 성매매 특별법 위헌 여부를 가리기 위한 헌법재판소의 공개변론이 2015년 4월 9일 열린 가운데 한터전국연합회원들이 피켓을 들고 침묵시위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가 성 매매를 규제하는 법을 폐지하도 록 촉구하는 정책을 채택했다. 성 노동자 인권을 보호 한다는 취지지만, 다수 여성단체 등은 거세게 반발했 다. 지난 5월 26일 앰네스티는 성 매매 산업을 조사 한 보고서에서 성 노동자를 보호하고, 성인끼리 합의 한 성 노동에 대한 처벌이 성 노동자 인권실현을 방해 한다는 취지의 성매매 비범죄화 촉구정책을 발표했다. 성 매수나 성 매매로 인한 권리가 인간에게 있다는 뜻 이 아니라 성 노동자들이 인권침해 위험에 노출됐지 만, 법적인 보호를 거의 받지 못하고 있으며, 법이 이 들의 삶을 안전하게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춰 성 노동자 착취문제를 다룰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앰네스티 는 모든 국제 지부에서 공식적으로 정책을 채택했다. 앰네스티는 성매매 규제법이 자발적인 성 노동자와 이 들을 돕는 사람도 처벌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다만, 강제노역, 아동 성 착취, 인신매매 등과 같은 행위는 모든 나라에서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

성 노동자 인권보호가 목적이라지만, 그동안 세계 여성단체 등은 성매매를 처벌하지 않으면 성 매수자와 알선업자도 처벌 대상에서 빠지고, 빈곤한 국가 여성 이 성매매로 내몰릴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반대의 목 소리를 냈다. 우리나라는 성 매매 자체를 아예 금지하 고 매수자와 매도자 모두 처벌한다. 프랑스, 아이슬란 드, 스웨덴, 노르웨이 등은 성 매수자만 처벌하지만, 오스트리아, 독일, 네덜란드, 스위스, 호주 등은 성 매 매가 합법이듯 성 매매 처벌여부는 나라마다 다르다. 지난 3월 헌법재판소는 “성매매를 처벌함으로써 건전 한 성 풍속 및 성 도덕을 확립하고자 하는 입법 목적은 정당하다.”며, 자발적으로 성을 판매한 사람을 처벌하 도록 한 성매매 특별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 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찬반 여론이 팽팽 하다. 또 성매매 종사자들이 생계형 성 매매 합법화를 주장하는 등 국내에서도 성매매 처벌을 둘러싼 논란이 꾸준히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