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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구

조원진 의원, 청년 등에게 면접비용 지원하는 ‘청년고용촉진법’ 개정안 추진

(대한뉴스 최병철 기자) 새누리당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한 조원진 의원(새누리당, 대구 달서구병)은 채용 면접에 응시하는 청년 미취업자에게 면접비용을 지급하는 내용의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를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지난해 한 온라인 취업포털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면접에 지출하는 비용은 평균 6만 원 이상이다. 미취업 청년의 70% 이상이 면접비용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면접 후 기업으로 부터 면접비를 받았냐는 질문에 82.6%가 받지 못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특히 지방 거주자가 서울 소재 기업에서 면접을 볼 경우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평균 11만5,000원의 비용이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16년 상반기 채용 공고를 발표한 공공기관 30곳 중 21곳이 면접비를 주지 않고 있는 것으로도 조사됐다. 이에 따라 조원진 의원은 청년 미취업자가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장, 상시 고용 근로자 수가 일정 규모 이상 기업의 사업주로 하여금 면접에 응시하는 청년 미취업자에게 면접비용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조만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원진 의원은 “소득이 없는 청년들이 몇 개월 간 면접만 보더라도 취업준비에 드는 비용이 수백만 원에 달해 형편이 어려운 취업준비생에게는 면접 보는 것조차 힘든 상황”이라며 “적정한 면접비 지급을 통해 기업의 책임 있는 면접문화를 유도하고, 나아가 취업준비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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