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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구

조원진 의원, 취업준비생 면접비용 지원 법안 마련

(대한뉴스 최병철 기자) 새누리당 최고위원인 조원진 의원(대구 달서구병)은 23일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장·상시 고용 근로자의 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인 기업의 사업주가 채용면접에 응시하는 취업준비생에게 면접비용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구직자 1인당 평균 면접횟수는 약4회 정도다. 1회 평균 면접비용이 6만 원 이상 지출하면서 69%가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29.9%는 비용부담 때문에 면접을 포기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방거주자가 서울 소재 기업에서 면접을 볼 경우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평균 11만5,000원의 면접비용이 들어 구직과정에서 더욱 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조원진 의원은 법안 발의의 배경을 설명했다.   

조원진 의원은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5년도 결산심사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환경노동위원회 추경심사 전체회의 등에서 고용노동부와 경제부총리에게 취업준비생의 면접비용 문제를 지적하며 정부와 기업이 청년고용촉진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해 왔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지난 12일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지원방안’을 통해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가운데 저소득층 또는 적극적 구직활동 중인 자에 대해 일정금액의 면접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조원진 의원은 “청년층의 고용사정이 악화되고 있는데 실질적인 지원 법안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합리적인 면접비 지급을 통해 취업준비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면접 문화를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개정안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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