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달 6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김영란법) 시행령을 최종 의결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날 행정기관과 공직 유관단체 대상 직종별 매뉴얼을 발간했다. 매뉴얼은 14가지 부정청탁의 유형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공공기관이 전체 출입기자단을 대상으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음식물을 제공하면 공식적인 행사로 인정된다. 법인 소속임직원이 업무 관련 부정청탁을 하면 해당 임직원은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하고, 법인도 양벌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외국인도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특히 부정청탁을 하면 청탁사항이 실현되지 않았다고 해도 제재를 받게 된다. 국회의원이 제3자의 고충 민원을 변경해 새로운 청탁을 하면 부정청탁이 된다. 또 승진 등의 청탁을 하는 경우에는 공개적인 의사표현으로 보고 징계 대상은 될 수 있다. 매뉴얼은 부정청탁을 받으면 먼저 거절 의사를 명확히 하고, 소속기관장이나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신고해야 한다. 만약 신고하지 않으면 징계 대상이 된다.
먼저 금품으로는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이 들어갔다. 또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 향응, 교통·숙박 등과,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 부여 등도 포함된다. 다만, 포상 등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금품이나 가액기준 이하의 음식물·선물·경조사비, 공식적 행사에서 통상적인 음식물 등은 그 예외로 인정이 된다. 여기서 공무원, 시민단체, 기업 등을 대상으로 하는 공청회나 토론회는 공식적인 행사에 들어가지만, 특정 사업 운영권 획득을 위해 주무부처 공무원 대상 토론회는 공식적 행사에 들어가지 않는다.
또 홍보를 목적으로 일부 언론사를 대상으로 기자 간담회를 하면 가액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불특정 다수인를 위한 기념품이나 홍보용품, 경연이나 추첨을 통해 받는 상품은 허용된다. 공직자가 이성 친구로부터 1회 100만원,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해 선물을 받는 경우에는 허용되는 금품에 해당한다. 적용 대상 기관이 4만 919개다. 학교와 언론사가 3만 9622개로 약 97%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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