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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6살 양부모, 딸 시신 불태운 뒤 유골 훼손...양부모에 살인죄 적용

2016-10-27 16;11;31.JPG▲ 6살 딸을 학대하고 살해한 뒤 시신을 불에 태워 훼손한 혐의를 받는 A씨, A씨 아내 B씨, 동거인 C양이 지난달 4일 인천시 남동구 남동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입양한 6살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 등을 받는 양부모가 치밀하게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지난달 7일 경기도 포천의 한 아파트 등 3곳에서 현장검증을 벌였다. 이 아파트는 아동학대치사·사체손괴·사체유기 혐의로 구속된 A씨, A씨의 아내 B씨, 동거인 C양의 주거지다. 나머지 현장검증 대상 2곳은 A씨 등이 딸의 시신을 불에 태운 야산과 A씨가 평소 일한 섬유염색 공장이다. A씨는 시신을 훼손할 당시 가스 토치를 이 섬유염색 공장에 숨겼다.

양부인 A씨 등 3명은 9월 29일 D양이 숨진 사실을 확인하고 시신을 불에 태워 없애기로 했다. A씨와 C양은 다음날 회사에 출근했다가 평소보다 일찍 귀가한 뒤 D양의 시신을 훼손할 장소를 물색하러 집을 나섰다. 양모 B씨는 딸의 시신과 함께 집에 있었다. B씨는 “딸의 시신에 큰 목욕 수건을 덮어뒀고, 남편이 다녀온 사이 집 청소를 했다.”고 진술했다. B씨는 A씨와 C양이 귀가하자 오후 11시 이들과 함께 D양의 시신을 싣고 포천의 한 야산으로 이동했다.

이들은 시신을 불에 태웠고 남은 유골은 나무 몽둥이로 훼손해 돌로 덮어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당시 돌 아래에서 D양의 척추뼈와 두개골 일부가 발견됐다. A씨와 C양이 시신을 훼손할 동안 양모 B씨는 야산 입구에서 망을 보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들의 죄명을 살인으로 변경, 사건을 송치했다. A씨 부부는 9월 28일 포천의 한 아파트에서 D양의 온몸을 투명테이프로 묶고 17시간 방치해 다음 날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2개월 전부터 벽을 보고 손을 들게 하거나 파리채로 때리는 등 학대했다. 양부모는 딸이 말을 잘 듣지 않고 식탐이 많아서 학대했다고 밝혔다. C양도 평소 학대에 가담하고 A씨 부부와 함께 시신을 불로 태워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양은 “사망 전 눈 한쪽과 양 팔목에 멍 자국이 있었다.”며, “눈에 든 멍은 넘어지다가 장롱에 부딪쳐서 생겼고, 팔목에도 멍이 들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양부모가 피해자의 명의로 가입한 보험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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