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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美 대법원서 애플에 승소한 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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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가 애플과의 특허소송 상고에서 승리해 손해배상금을 줄이게 됐지만, 반도체기술과 관련된 또 다른 소송에 휘
 
삼성이 애플과의 특허소송에서 애플에 지급해야 할 손해 배상금을 줄이게 됐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지난달 6일(현지시각) 삼성전자의 상고 이유를 인정했다. 이 소송은 애플이 스마트폰과 태블릿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삼성전자를 상대로 소장을 제출하면서 시작됐다. 삼성전자가 침해한 것으로 알려진 애플의 디자인 특허는 3가지다. 삼성전자는 2015년 애플에 배상액 5억 4800만달러(6417억원)을 우선 지급했다. 이번 상고심의 핵심쟁점은 제조물의 범위였다. 삼성전자는 법률상 제조물을 제품 일부로 해석하면 배상액을 크게 줄일 수 있다며 상고했고, 대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미국 대법원이 디자인 특허 사건을 심리한 것은 122년만에 처음이다. 삼성전자의 이번 승소가 산업계에 큰 획을 긋는 판례로 기록될 가능성이 있다. 앞으로 진행될 재판에서는 제조물의 범위가 쟁점으로 상당 기간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파기환송심 결과에 불복하면 재상고도 가능하다. 따라서 삼성전자가 최종 부담해야 할 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다.

이에 앞서 삼성전자와 퀄컴, 글로벌파운드리스가 반도체기술을 무단으로 도용했다며 KAIST(한국과학기술원) 미국지사가 11월 29일 미국 텍사스연방법원에 특허침해소송을 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논란이 된 기술은 핀페트로, 반도체 칩의 실행능력을 향상하고 전력사용을 줄이는 트랜지스터의 일종이다. 삼성전자는 이종호 현 서울대 교수가 당시 KAIST 연구진과 공동개발한 이 기술을 알아보지 못했다. 하지만 인텔이 기술사용권을 얻어 자체제품을 제작하자 삼성전자가 이후 특허를 획득했다는 것이다. 해당 기술은 휴대전화에서 사용되는 프로세서를 만드는 데 핵심기술이다. 글로벌파운드리스와 삼성은 이 기술을 기반으로 한 반도체 칩을 제조한다. 퀄컴은 두 회사의 고객이다. 이 기술의 국내 특허출원은 KAIST가, 미국 특허출원은 이 교수가 각각 했다. 이 교수는 KAIST에 소송권한을 위임했다. KAIST IP는 삼성전자와 합의하지 못해 미국 법원에 소송을 내게 됐다면서 소송에 2∼3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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