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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롯데·현대·신세계, 면세점 대전 승리 관세청, “취소돼도 추가선정 없다”

75.jpg▲ 서울 시내 면세점에 롯데, 현대백화점, 신세계가 선정됐고, 탑시티와 부산면세점, 알펜시아가 중소·중견기업 면세점사업을 따냈다.
 
서울 시내 면세점 특허권 3장이 ‘유통 빅3’인 롯데, 현대백화점, 신세계에 돌아갔다. 롯데면세점 잠실점(월드타워점)은 지난 6월 문을 닫은 지 6개월만에 부활했고, 현대백화점은 서울 면세점 시장 입성에 성공했다. 반면, SK네트웍스 워커힐면세점과 HDC신라는 탈락하고 말았다. 이로써 3차 면세점 대전은 일단락됐다. 그러나 관세청은 정치권과 시민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특허 발표를 강행했다. 관세청 면세점 특허심사위원회는 지난달 17일 대기업이 입찰하는 서울지역 면세점 3곳과 서울·부산·강원지역의 중소·중견기업 사업장 3곳 등에 대한 최종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특허심사위원회는 지난 15일부터 면세점 특허 신청업체들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관세청은 업체가 취득한 총점과 세부 평가항목별 점수까지 공개범위를 대폭 확대하여 심사의 투명성을 제고했다고 밝혔다. 현대백화점은 801.50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고, 롯데는 800.10점으로 2위에 올랐으며, 신세계디에프는 769.60점으로 3위를 차지했다.

반면, SK네트웍스와 HDC신라면세점도 이번에 사업권을 따내는데 실패했다. ㈜탑시티는 761.03점으로 서울지역 중소·중견기업 면세점 사업권을 따냈다. 부산지역에서는 721.07점을 받은 ㈜부산면세점이 사업권을 가져갔다. 강원지역에서는 ㈜알펜시아가 699.65점으로 특허를 따냈다. 관세청은 이번 면세점 특허 추가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사업자 선정을 강행한 데 대해 “법적 근거 없이 특허심사를 연기 취소하게 되면 특허신청업체들이 경제적 피해를 입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번에 선정된 사업자가 거짓부정한 행위를 한 것으로 판정된다면 즉시 특허를 취소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관세청은 이런 사실을 후보업체들에 사전 고지하고, 이 내용에 동의하는 각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선정업체의 특허가 취소되더라도 차점 후보자가 자리를 메우기 위한 추가 선정 가능성도 없다고 밝혔다. 추후 서울면세점 추가 선정정책 자체에 문제가 있으면 공정성 논란이 불거지면서 파장이 커질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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