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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구

대구시, 2월 14일까지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 공모

(대한뉴스 최병철 기자) 대구시는 오는 2월 14일까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2조)을 대상으로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공개모집 한다고 18일 밝혔다.
 
대구시는 사업 공개모집을 통해 우수사업을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입주민이 스스로 사업을 기획하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상호 돌봄의 공동체 문화가 정착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한다는 취지다.
 
올해 사업은 공동주택 층간소음분쟁이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소통과 화합의 문화를 선도하기 위해 층간소음방지프로그램을 필수 사업으로 도입했다. 특히 입주민들의 자생력과 능동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자부담 비율을 30% 이상으로 상향조정했다. 또 정착단계인 공모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3년 이상 참여한 단지는 배제하고, 신규참여단지의 진입문을 열어 놓았다는 점이 이번 공개모집 사업의 특징이다.
 
대구시는 선택사업으로 열린주민학교 참석, 공동체 활성화 전문가양성 등의 교육사업과 관리비절감, 독서동호회, 역사·문화체험, 재난대응 안전관련, 친환경·녹색사업, 주민화합행사 등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상호교류를 위해 필요한 사업을 자유공모 형식으로 신청 받을 계획이다. 또 낮 시간대에 편중된 여성위주의 사업에서 탈피해 저녁시간대 직장인, 남성, 젊은 층 등의 참여가 가능하도록 차별화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확대·유도할 방침이다.
 
사업 공개모집을 통해 대구시는 10여개의 사업을 선정할 계획이며,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단지별로 1,000만 원 이내의 사업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공모신청자는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소장(공동명의)으로, 대구시 건축과로 우편 또는 방문접수하면 된다. 대구시는 3월 중 ‘모범관리단지선정위원회’의 서류심사를 거쳐 선정한 후 오는 4월부터 사업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우상정 대구시 건축주택과장은 “이번 공모사업을 통해 공동주택의 입주민들이 의사결정의 주체로서 공동체 우수사업을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참여해 자체 역량을 배양하며, 주민화합과 공동체 문화가 조성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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