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상의(회장 류한규)와 구미고용노동지청(지청장 박정웅)은 ‘관내 기업들이 정부의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장려금」 지원제도에 대해 잘 모르거나 신청서류작성의 어려움 등으로 장려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잇따르자 장려금 찾아주기 운동’에 나섰다.
이번 장려금 찾아주기 운동은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장려금」 중 간접 노무비제도에 대해 적극 안내를 해 지역기업인의 사기를 진작하고 근로자들의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일과 가정 간 양립지원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구미상의는 회원사 700여 곳과 비 회원사를 중심으로 다양한 방법을 통해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장려금제도를 CEO들에게 직접 안내해 정부지원제도의 활용으로 육아휴직의 활성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구미 고용지청 고용복지 센터는 지금까지 해 온 일반적 홍보와 별도로 구미상의와 협업홍보를 통해 사업주가 장려금을 신청하면 지원요건을 적극 검토해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장려금(간접노무비)을 지원하게 된다.
간접노무비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부여하고, 육아휴직 종료 후에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육아휴직 부여기간 동안 근로자1인당 월5만원~30만원의 수당을 최대 1년간 지원하는 제도며, 근로자의 재직기간이 6개월 미만이거나 출산 이후 미복직시에도 1개월분의 수당을 정부가 지원해 주는 제도다.
경북지사/ 이찬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