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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채팅앱 통해 성매매 3건 중 1건 이뤄져... 청소년 성매수·알선 대거 적발




채팅앱을 통한 성매매가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월 12일 광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성매매 단속 282건 중 97건이 스마트폰 채팅앱을 통한 성매매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2015년 채팅앱을 통한 성매매는 6.7%에 불과했고 2014년 역시 4.8%이었다. 채팅앱으로 인한 성매매가 급증하면서 청소년들의 성범죄 노출 위험도 커졌다. 지난해 검거된 성매매 사범 1142명 중 채팅앱 성매수남은 512명, 성매매 여성은 107명, 이 중 청소년은 23명이나 됐다. 2015년에는 470명 중 채팅앱을 통한 단속은 25명, 이 중 청소년은 5명이었다. 2014년에는 617명 중 30명이 채팅앱을 통한 성매매 사범으로 분류됐고 이 중 청소년은 6명이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지난해 4월 가출 청소년을 상대로 성매매한 혐의로 성매수남 4명을 검거했다. 이들은 지난 2014년부터 2년 동안 10대 여학생 3명과 채팅앱으로 만나 회당 수만원을 주고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여학생들이 지역 쉼터에서 지내며 학교로 돌아갈 수 있도록 연계했다. 


또한, 여성가족부와 경찰청은 작년 11월28일부터 지난달 26일까지 스마트폰 채팅앱을 이용한 성매매를 집중 단속한 결과, 성매수남 64명과 알선업자 33명 등 105명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가운데 상습적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12명은 구속됐다. 피해 청소년 35명은 탈성매매와 자활을 위한 상담·교육을 받도록 했다. 성매수남은 채팅앱으로 조건 만남을 제시한 뒤 숙박업소로 끌어들여 성매매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알선업자들은 성매매를 연결해주고 대금의 3분의1을 떼 가는 경우가 많았다. 가출 청소년에게 숙식과 생활비를 제공해준다며 유인한 성매수남도 적발됐다. 적발된 성매수남은 30대가 37명으로 절반이 넘었고, 20대 13명, 40대 11명, 50대 3명순이었다. 경찰청은 같은 기간 성인을 대상으로 한 채팅앱 성매매도 함께 단속해 846명을 검거하고 알선업자 11명을 구속했다고 덧붙였다. 여가부 관계자는 “아동·청소년을 성매매로 유인하는 채팅앱 신고를 강화하고 포상금 제도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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