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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금융감독원, 금융꿀팁 200선 공개…연금 늦게 수령할수록 세금 적게 낸다


금융감독원이 ‘금융꿀팁 200선’의 하나로 연금저축 절세 노하우를 13일 소개했다. 우선,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중 본인 추가납입액에 대해 연간 1200만원이 초과하지 않도록 연금의 수령 시기나 수령 기간을 조정하는 것이 좋다. 1200만원 이하이면 상대적으로 저율의 연금소득세가 부과되나 1200만원으로 초과하면 종합소득세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종합소득세가 부과된다는 것은 금액 수준에 따라 6.6∼44%의 세금이 매겨진다는 의미다.


단, 국민연금을 비롯한 공적연금, 퇴직금으로 받는 퇴직연금, 연금보험, 1994년 6월∼2000년 12월에 판매된 소득공제 혜택이 있는 개인연금 등은 1200만원 한도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본인이 가입한 연금종류와 예상연금액을 알고 싶다면 금감원이 운영하는 금융포털 ‘파인’의 통합연금포털에서 확인하면 된다. 연금저축 또는 퇴직연금은 10년 이상 연금 수령 한도 내로 받아야 저율의 연금소득세 또는 감면된 퇴직소득세가 부과된다. 연금을 가급적 10년 이상에 걸쳐 분할 수령하는 것이 좋다.


카드 사용이 보편화했지만, 현금이 꼭 필요한 경우도 있다. 이럴 때 통장․카드 없이 자동입출금기(ATM)에서 현금을 찾거나 이체하는 무통장․무카드 인출서비스를 미리 신청해두면 편리하다. 이 서비스를 신청할 때는 인출 한도와 이체 한도를 설정해 만약의 사고에도 대비할 수 있다. 다만 계좌 개설은행의 ATM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 입출금 내역 알림 서비스도 유용하다. 다만, 수수료를 부담할 수도 있다. 은행들은 주요 거래가 발생할 때도 등록된 휴대전화번호로 알려준다.


따라서 휴대전화번호를 바꿨을 경우 은행에 알려주는 게 좋다. 주기적으로 돈을 이체해야 하는 경우 자동이체 서비스, 정해진 날짜에 이체해야 한다면 예약 이체 서비스가 도움된다. 목돈을 이체해야 할 때 인터넷뱅킹 이체 한도에 걸리는 경우가 있다. 이를 대비해 일시적인 이체 한도 증액을 신청하면 인터넷뱅킹으로 큰 금액을 이체할 수 있다. 자기앞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하거나 금융거래확인서․부채증명서 등을 인터넷뱅킹으로 발급하는 것도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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