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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문재인 정부의 첫 번째 부동산 대책…서울, 입주 전 분양권 전매 금지


정부가 3년만에 일부지역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강화하고, 집단대출에도 DTI를 적용하기로 했다. 잔금대출에 DTI 규제가 신설되고, 서울 전역에서 입주 때까지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는 한편, 하반기에는 청약조정지역의 재건축 조합원이 분양받을 수 있는 주택이 1채로 줄어든다. 청약조정지역은 3개 지역이 새롭게 추가됐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는 19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 맞춤형 대응방안’(6·19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7월 3일 제2금융권을 포함한 전 금융권에서 LTV와 DTI가 청약조정지역에 한해 10% 포인트씩 낮아진다. 이에 따라 청약조정지역의 LTV는 70%에서 60%로, DTI는 60%에서 50%로 내려간다. 청약조정지역의 잔금대출에는 DTI(50%)가 새로 적용된다. 나머지 지역에 대한 LTV․DTI 완화 조치는 1년 연장되고, 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은 이르면 8월 가계부채 관리 종합대책에 담길 전망이다. 전체 가계부채에서 부동산 관련 대출 비중이 가장 크다는 점에서 이번 정책으로 가계부채 증가세는 다소 둔화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LTV·DTI 규제 강화와 관련한 행정지도를 예고해 7월 3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잔금대출 DTI 규제는 7월 3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분부터 적용된다. 다만 부부 합산 연소득이 6천만원 이하이면서 5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 세대에 대해서는 LTV와 DTI를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11․3 대책에서 제시된 청약조정지역 규제 내용도 일부 강화된다. 서울은 강남4구 외 다른 지역의 민간택지도 사실상 전매가 금지된다.


현재 서울은 강남4구만 전매제한 기간이 소유권이전등기까지로 돼 있고, 나머지 21개 구는 1년 6개월로 돼 있다. 이렇게 되면 서울은 공공택지든 민간택지든 모든 지역에서 분양권 전매가 금지된다. 또 청약조정지역에 광명시와 부산 진구, 기장군이 새롭게 포함돼 전매제한과 1순위 및 재당첨 제한 등 청약규제를 받는다. 광명시 공공․민간택지와 기장군 공공택지는 소유권이전등기 때까지 전매가 제한된다. 부산의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권 전매 규제는 이번 대책에서 빠졌다. 전매제한 규제는 이날 이후 시행되는 입주자 모집 공고분부터, 1순위 및 재당첨 제한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개정돼 시행된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집값 불안이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확산함에 따라 재건축 규제도 강화된다. 청약조정지역의 재건축 조합원은 원칙적으로 1채만 분양받을 수 있게 된다. 앞으론 청약조정지역에 있으면 한 채만 분양받게 된다. 단, 기존에 소유한 주택의 가격이나 주거전용면적을 넘지 않는 선에서 주택 한 채의 면적이 60㎡ 이하면 예외적으로 두 채까지 분양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발의해 하반기 시행할 예정이다. 법 개정안 시행 이후 사업계획인가를 신규 신청하는 단지부터 규제가 적용된다. 서울 강남 등지를 투기과열지구로 묶는 방안은 이번 대책에서는 제외했으나, 집값 불안이 지속되면 다시 검토키로 했다. 국토부는 작년 11․3 대책 때도 추후 집값 불안이 계속되면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고 밝혔는데, 지금으로선 그때보다 가능성이 한층 커진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에 LTV․DTI를 강화한 것은 일부 지역의 주택가격 급등이 금융회사 대출 건전성을 악화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단기간에 주택가격이 급등한 지역의 경우 선제적으로 대출기준을 강화했지만, 주택가격이 안정적인 지역에 대해서는 대출기준 강화대상에서 제외했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은행권뿐만 아니라 제2금융권 대출까지 동일하게 규제해 풍선효과를 방지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규제강화의 영향을 받는 비중이 45%로 나타났고, LTV 60% 이상․DTI 50% 이상 고위험 대출자는 전체 주택담보대출자 중 54%에 해당하기 때문에 전체 청약조정지역 내 대출자 중 24.3%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의 가계신용잔액은 지난 3월 말 기준 1359조 7천억원으로, 지난해 하반기 이래로 3분기 동안 102조원이나 불었다.


정부의 ‘6․19 부동산 대책’에 대해 지방 반응은 엇갈렸다. 국지적 과열 현상이 다소 진정될 것이라는 전망 한편으로는 눈치 빠른 부동산시장의 예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세종시에선 이번 대책으로 부동산시장 과열을 선제로 막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부산에서도 분양권 가격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내 부동산시장에 대해 정부가 순발력 있게 대책을 내놨다는 분석도 나왔다. 반면, 지난해 ‘11․3 대책’에 따라 전매제한 기간 강화, 재당첨 제한, 1순위 제한 등이 영향력을 발휘하는 상황에서 이번 대책에 따른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청약조정지역에 새로 포함돼 규제를 받게 된 광명시에선 다소 볼멘소리도 터져 나왔다. 건설사에서는 실수요자 중심으로 거래 판도를 재편하고자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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