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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구

김천시, 지정게시대 아닌 불법현수막 천국

- 법 따로 행위 따로, 사드배치 철회 문구도 다양
- 시민들 행정력·공권력누수현상에 시정촉구 목소리

 
새 정부가 들어선 기대 심리일까. 최근 불법 현수막들이 활개를 치고 있다. 그것도 국민정서를 두 갈래로 갈라놓는 글귀를 버젓이 담고 있는 플랜카드들이 말이다. 특히 사드가 배치되는 김천시 일원에는 북한정부가 보아 쾌재를 부를 내용의 불법 현수막들이 내 걸린 지가 오래지만 관할 시나 경찰 모두가 강 건너 불구경인양 아예 보고도 못 본 체들 하고 있다. 구미-김천 4차선 산업도로에서 김천혁신도시로 들어가는 삼각지점 불법구역에 내 걸린 현수막 내용이다.




“사드가고 평화오라. 주민분열 획책하는 국방부를 규탄한다. 사드 말고 남북대화 전쟁 말고 평화협정(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누구를 위한 것일까. 관이나 국가에 집단민원을 넣는 쪽이 더 설득력이 있어 보이는 내용들이지만 요즘 사람들은 전시적이고 극단적이며 과격한 행동의 표현을 선호하는 심리가 작용하고 있는 듯 했다.


이런 유의 현수막을 제작하거나 가져다 내 건 사람들은 이미 관계법도 알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현수막에 게재된 내용이 북한정권이 보아 썩 좋아할 내용이라는 것도 잘 알고들 있다. 이 내용이 관철된다 해서 ‘남북 간 평화협정이 체결되고 전쟁이 안 일어난다는 보장도 없을뿐더러 사드의 전자파가 핵미사일보다 그 위험도가 높지 않다,’는 사실도 이들은 잘 알고 있는 터다.


실정법으로 보아 ‘불법현수막을 제작해 불법구역에 내다 건 것에서부터 국민정서를 편 가르기 하고 있는 것부터가 위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보여 지는 대목이다. 따라서 법대로라면 이들 행위자들은 최소한 벌금 또는 과태료라도 물어야 할 국면이다. 평소 일선 지자체에는 지정된 현수막 게시대가 설치돼 있다. 이를 위반 했을 시에는 행위자에게 과태료를 물도록 하고 관계공무원은 즉시 이들 현수막을 걷어 내도록 돼 있다.


지자체가 가려야 할 것은 지정현수막 게시대가 아닌 곳에 내 걸린 현수막을 철거시키고 행위자에게는 과태료를 물도록 하는 것이다. 관할 경찰의 경우 시민을 선동하거나 이적성 내용이 게재돼 있는지 실정법을 토대로 한 적법성 여부를 가리는 일이다.


하지만 김천시의 경우 지자체나 경찰관서마저도 뒷짐을 지고 있다. 봐도 못 본 체들 하고 말이다. 이는 공직자로서의 직무유기를 넘어 법과 제도를 스스로 사장시켜 가는 탈 행정행위로 지목을 받는 부문이다. 이 같이 김천시의 탁상행정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알 수가 없는 가운데 이 지역 시민들은 ‘행정누수가 불러다 놓은 이념성 구호나 소수인 들의 이해관계로 마구 내 걸린 현수막들이 지겹고도 피곤을 유발하고 있다.’며 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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