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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포항 지진피해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 실시


국세청은 1116일부터 지난 1115일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을 실시키로 했다.

이번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신고, 납부 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해주고 이미 고지된 국세의 경우에는 최대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키로 했다.

이와함께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 등에 대한 매각 등 체납처분의 집행을 최장 1년까지 유예하고, 국세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최대한 기일을 앞당겨 지급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이번 지진으로 인하여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현재 미납되었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을 공제해준다.

또한 지진직접피해 납세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착수를 연말까지 원칙적으로 중단하고, 현재 세무조사가 사전통지 되었거나 진행 중인 경우에는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연기, 또는 중지하는 방안으로 지진피해 납세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세정지원을 지원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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