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박원순 서울시장,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12월 5일 ‘불공정 거래 근절과 중소상공인 권익 보호를 위한 공정거래 업무협약’에 서명하고, 앞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날 가맹점주가 생계를 위협받았던 경험을 전달하며, 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나서 줄 것을 촉구했다.
이어서 박용성 단국대 교수가 불공정거래 근절,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한 바람직한 분권체제 정립방안에 관해 주제 발표를 했다. 박원순 시장은 중소상공인의 피해를 유발하는 불공정 행위에 대해 지자체가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남경필 지사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불공정거래 근절과 중소상공인 피해 구제에 함께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지자체에 권한 부여가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는 한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소통강화가 선행되어야 하며, 공정위는 이에 필요한 역할을 충실히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업무협약에는 지역 중소상공인 밀접분야에서의 조사‧처분권 분담방안 마련, 서울․경기에 지역 분쟁조정협의회 설치, 원스톱 민원처리를 위한 공정거래지원센터 설립 등이 담겼다.
이번 업무협약을 기반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에 협업체계가 원활히 작동되면 불공정 거래에 대한 감시가 강화되고 중소상공인 피해구제도 보다 신속히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다른 광역자치단체들도 불공정 거래 근절, 중소 상공인 권익 보호에 대한 관심과 의지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간 협업도 점차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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