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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구

구미시의회, 법률자문 수요대비 변호사 위촉

- 고문 김형규 변호사·언론보도피해구제자문 성상희 변호사
- 시의회, '카더라 방송' 규제 나서

구미시의회(의장 김익수)는 매년 증가하는 민원과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시대변화를 반영한 조례제정 등을 위해 지난달 31일 의회고문변호사로 김형규 (49세·사법연수원 45기) 변호사와 언론보도피해구제 자문변호사에는 성상희 변호사(54세·사법연수원 27기)를 각각 위촉했다.




시의회는 시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에 근거, 변호사를 위촉함으로서 법률자문을 받게 되며 의정활동과 관련, 진실이 왜곡된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 발생에 신속한 피해구제청구권행사에 필요한 법률적 조언을 받게 됐다.


이번에 위촉된 김 변호사는 2월1일부터 향후 2년간 구미시의회 의사일정, 조례제정,  위원회활동 등에서 다양한 법률자문을 맡게 됐으며, 성 변호사는 언론중재 및 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정정보도 청구 등 언론에 특화된 법률자문을 2년간 맡게 됐다.


김익수 의장은 이날 위촉 식에서 “시민의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는 구미시의회의 자치입법 능력 향상과 각종 법률자문 수요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향후 다양한 정책제언과 자문을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에 위촉된 김 변호사는 2006년 변호사를 개업하여 구미시시각장애인협회 고문과 순천향대 구미병원 햇살아이지원센터 이사를 차례로 역임하며 사회적 약자를 특히 대변해왔으며, 민··형사와 가사, 행정 소송 등 모든 분야에서 특화된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해왔으며, 성 변호사는 현재 구미상공회의소 상공의원 등 다양한 기업법률고문 및 자문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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