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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구

상주시, 산불예방 전단 가가호호 배포

- 논․밭두렁과 농산폐기물소각근절, 행위자 엄격처벌

산림청은 ‘지난1월 한 달 동안 29건의 산불이 전국에서 발생됐다.’고 밝혔다.
상주시(시장 이정백)는 ‘후손만대에 물려 줄 산림자원이 한 순간의 방심으로 소실돼 잿더미가 된다.’는 시민의 경각심을 높이고 산불예방을 위한 홍보활동에 전력을 쏟고 있다.
 
시는 산불발생예방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입산 시 화기소지 및 논·밭두렁 소각행위의 금지 등 산불원인을 차단시키기 위해 ‘산불 없는 상주시’ 홍보전단을 제작해 가가호호 배포했다.



특히, 시는 제작된 산불예방전단지 5만부를 마을회관과 노인 회관, 영농교육장과 각종 행사장, 학교와 각 가정까지 직접 방문해 전달하고 산불의 주원인인 논․밭두렁과 농산폐기물 등의 소각행위를 전면금지해 줄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시가 제작한 홍보 전단에는 ‘산림(山林)과 100미터 이내, 논․밭두렁을 비롯한 쓰레기소각행위금지’와 부주의나 실수로 산불을 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과징한다는 행위자 처벌문구에 초점을 두고 있다.




장운기 산림녹지과장은 “산불 예방은 시민이 산불 감시원이 되어야겠다는 의지가 중요하다.”며 “산불 발생이나 우려 시 신속한 신고로 초기진화와 예방에 시민이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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