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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구

상주시, ‘노인복지 특수시책’이 주목받고 있다.

오지농촌지역 ‘독거노인공동거주의 집’ 8개소 운영
농촌사회고령화에 따른 특수시책으로 벤치마킹 돼야

나이가 든 노인들도 그 마음과 생각은 다르지 않아 젊은이들과 같은 꿈을 꾸며 초록, 초록, 새 희망이 움트기를 바라고 있다.


최근 농촌지역의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인구 감소와 노령화 문제에 대비한 상주시의 특수시책이 노인들의 실제 행복지수를 높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적국 일선지자체들이 선별적 벤치마킹해야 할 장려사업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독거노인공동주거의 집(일명, 실버 하우스)’사업은 민선6기 이정백 시장의 공약사항 가운데 하나로 지난2015년부터 설치·운영돼 왔다.




상주시가 특수시책 사업으로 이 시설을 운영하게 된 것은 취약계층 독거노인들의 분산거주문제를 해결하고 공동주거를 통한 노인들의 외로움을 달래 행복지수를 높이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목적을 둔 사업이다.
현재 상주시에는 총8개소의 공동주거 형 실버하우스가 운영되고 이곳에는 총49명의 독거노인들이 같은 처지의 노인들과 함께 안전사고나 신병발병 시 간병우려가 없는 복지혜택을 수혜 받고 있다.


‘독거노인공동거주의 집’은 시 관내 오지에 거주지를 둔 65세 이상 노인들로 건강검진결과 공동생활이 가능한 자를 선별해 경로당과 마을회관 등 지역 내에서 공동거주가 가능한 장소를 선별해 활용하는 복지공간이다.
이곳 실버하우스는 장기요양등급판정자이거나 재가·방문서비스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 기초생활수급자는 제외되며, 대상자는 해당 마을에서 취약 독거노인으로 본인의 신청과 선정을 거쳐 공동거주의 집1개소 당5명~8명의 노인들이 입소하게 된다.


시는 공동거주의 집1개소 당 인프라(구조변경)구축비로 3천만 원씩을 지원해 어르신공동체의 생활에 필요한 난방시설을 비롯한 화장실을 개·보수하고 도배, 취사도구·가구·침구류 등에 사용하게 했다. 또한 개소 당 연540만원 상당의 운영비·냉방비·난방비 등 공동체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비용도 지원해 주고 있다.




상주시는 지난 2015년 3월부터 시범 운영된 화동면 선교2리 독거노인 공동거주의 집을 운영하면서 ‘독거노인 공동거주의 집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사업 추진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지원 대상, 내용, 등록기준 등을 정립했다. 


특히 8개소 가운데 사벌면 덕담1리∙화달2리, 화동면 선교2리에서는 ‘공동거주의 집’이 공동체생활을 영위하는 독거노인들의 삶의 터전이 되면서 그곳에 거주를 하지 않는 마을주민들도 이용이 가능한 경로당으로도 등록돼 모처럼 고요한 농촌지역에 활기가 돋고 있다.


한편, 상주시는 운영성과에 따라 올해에는 2개소 증설을 통해 10개소로 사업 확대를 추진할 예정이며, 이미 등록된 시설에 대해서도 운영의 내실화를 비롯해 운영비지원의 지도·감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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