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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구

상주시, ‘독거노인공동거주의 집’ 운영

오지농촌지역 8개소 49명의 독거노인들 삶에 보람 느껴



상주시(시장 이정백)가 지난 2015년부터 ‘독거노인공동거주의 집’을 개설·운영해 관내 노인들에게 삶에 보람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인근 지자체들에 주목을 받고 있다. 애초, 민선6기 이정백 시장공약사항으로 추진된 본 사업은 농촌지역 고령화 에서 촉발될 수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노인들의 생활안전을 비롯해 취약계층독거노인의 분산거주를 해소하기 위한 복지사업이다. 특히 ‘독거노인공동거주의 집’에 거주하는 노인들이 공동체생활을 통해 정서적 안정감을 찾아가며 삶에 보람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 사업은 일선 지자체들이 벤치마킹해야 할 장려사업으로 추천되고 있다.
 
상주시의 ‘독거노인공동거주의 집’은 교통 오지와 행정 및 의료시설에서 소외되거나 사각지역에 있는 독거노인들을 선정해 우선 입소시키고 있다. 대상자는 취약한 지역의 독거노인으로 본인의 신청에 따라 선정되며, 공동거주의 집 1개소당 5명~8명이 입소해 생활하게 된다. 독거노인 공동거주의 집에 거주를 희망자는 시 담당 내에 주소를 둔 65 세 이상의 독거노인으로 건강검진 결과 공동 생활이 가능한 자여야 한다. 반면 장기요양 등급판정자이거나 재가·방문서비스 대상에 해당되는 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입소가 제외된다. 현재 상주시에는 8개소의 공동거 주의 집에서 49명의 독거노인들이 입소해 외로움이 없는 노후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관내 경로당, 마을회관, 공가, 독거노인 주택 등 지역 내 공동거주가 가능한 장소를 선별해 ‘독거노인공동주거의 집’ 시설을 갖춰 예산을 절감하는 한편 이들 어르신들에게는 더욱 편안하고 아늑한 생활공간지원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공동거주지에는 1개소당 인프라(리모델링) 구축비로 약 3000만원이 지원되고 있다. 이 지원금은 어르신 들의 공동체 생활에 필요한 냉·난방시설 및 화장실 등 시설의 개보수 및 도배, 취사도구, 가구, 침구류 마련 등에 사용된다. 또한, 개소당 연 540만원 상당의 운영비 등 공동체 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비용도 지원을 하고 있다.
 
초고령화 사회를 넘나드는 농촌사회에 홀로 사는 노인들을 위한 상주시의 공동체형 주거모델, ‘독거노인공동거주의 집’이 인기를 얻고 있는 것은 고독감과 외로움에 시달리는 노인들에게 따스한 온기를 심어주고 건강과 안전을 챙겨줌으로써 노인들끼리 서로가 서로에게 의지하고 기댈 수 있는 또 다른 가족애를 가꿔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정백 시장은 “이제 출발점에서 발걸음을 뗀 ‘독거노인 공동주거의 집’ 정책이 공약에 거쳐 임기 내에 끝날 것이 아니라 초고령사회에 대비해 장기적으로 시행이 된다면 100세 시대 노인들에게 더욱 나은 삶의 질이 보장될 것”이라며 시책사업에 자신감을 내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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