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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구

경북, 의약분업예외지역 약사법 위반업소 합동점검

-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조제 분량 초과 등
- 도 관내 9개 위반업소 적발 행정조치 할 계획

경북도는 ‘안전한 의약품 유통관리’를 위해 지난 15일부터 18일까지 도 관내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약사법을 위반한 9곳을 적발해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요 위반사항은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 3일 분량 초과 판매 ▷처방전 없이 향정신성 의약품, 오남용 우려 의약품 등 판매 ▷의약분업 예외지역임을 암시하는 표시‧광고 ▷조제기록부 작성 및 보관(5년) 규정위반 등이다.


이번 점검은 도와 시‧군 약사감시원 2개 반 7명으로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도내 의약분업 예외지역 내 약국 16곳을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가졌다. 도는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고발 등 의법 조치를 하고 처분 이행실태의 확인 등 사후관리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은 병‧의원이 먼 지역 주민의 불편해소를 위해 의사의 처방전이 없이도 3일 분량 범위 내(2018.4.25.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 ‘5일에서 3일 분량으로 축소)에서 약사가 직접 약을 조제할 수 있도록 허용된 약국을 이른다.  


 도 점검반은 의약분업 예외지역이라 하더라도 처방전에 의해서만 판매할 수 있는 의약품의 범주인 기존 한외마약, 향정신성의약품의 오남용 우려를 비롯해 오는7월25일부터는 지정의약품에 추가로 부신피질호르몬제도 포함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약분업 예외지역 등에 관한 규정과 개정사항’에 대해서도 해당 약국들이 숙지토록 지도했다.


이원경 경북도 복지건강국장은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배경(지역주민의 불편 최소화)의 근본 취지를 살리되, 의약품 오‧남용 우려와 무분별한 유통의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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