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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노동

사람인, “기업 10 곳 중 9곳, 포괄임금제 규제 영향"



사람인이 기업 인사담당자 702명을 대상으로 ‘포괄임금제 규제 영향’을 주제로 조사한 결과, 88.9%가 포괄임금제 규제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고 있었다.


영향이 미치는 부분으로는 ‘인건비 부담 증가’라는 의견이 65.1%로 단연 높았다. 다음으로 ‘근로자의 근무강도 증가’(25.2%), ‘근로시간 측정을 위한 시스템 구축 비용 증가’(20.5%), ‘신규 채용 감소’(20%), ‘생산성 저하’(18.3%), ‘구조조정 필요성 증대’(9.6%) 등이 있었다. 특히 포괄임금제 규제로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을 직종으로는 ‘제조/생산’(34.5%)이 1위에 올랐다. 다음으로 ‘서비스’(10.9%), ‘영업/영업관리’(10.6%), ‘연구개발(R&D)’(9.3%), ‘IT/정보통신’(7.5%), ‘인사/총무’(6.1%) 등이 뒤를 이었다.


현재 포괄임금제를 시행하고 설문 참여기업 중 절반 이상인 56.7%가 포괄임금제를 적용 중이라고 답했다. 상시근로자 규모로 보면, ‘50인 이상’(73.4%), ‘100인 이상’(67.4%), ‘30인 이상’(64.8%), ‘300명 이상’(62.7%), ‘10인 이상’(54.2%), ‘5인 이상’(40.5%), ‘5인 미만’(33%)의 순이었다.


이들 기업은 포괄임금제를 도입한 이유로 ‘사무직의 경우 근로시간, 휴식시간 측정이 어려워서’(40.5%,)를 첫 번째로 꼽았다. 이어 ‘업∙직종 특성상 시간 외 업무가 자주 있어서’(40.2%)가 근소한 차이로 2위에 올라 근로시간 관리의 어려움이 도입 이유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로는 ‘인건비에 대한 부담이 있어서’(32.2%), ‘임금 계산이 편리해서’(27.6%) 등이 있었다.


또, 포괄임금제 규제에 대비하고 있다는 기업은 과반 이상인 75.1%로 조사됐다. 그 방법으로 ‘초과근무시간 제한’(44.1%)이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계속해서 ‘초과, 연장근무 수당 산정 기준 마련’(33.1%), ‘탄력, 유연근로제도 도입’(30.8%), ‘야근 결재 제도 도입’(19.7%), ‘기존 연봉 감축(연봉에 포함된 야근, 특근 등 수당 제외)’(18.7%), ‘계약직 근로자 채용 확대’(10.7%) 등을 들었다.


한편, 과반 이상의 기업이 포괄임금제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규제가 필요하나 시기상조다’(38.9%)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으며, ‘포괄임금제 규제는 필요하다’(35.6%), ‘국내 경영 환경에 안 맞아 불필요하다’(25.5%)의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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