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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부, 여덟 번째 '주택시장 안정대책' 발표

정부는 91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했다. 현 정부 들어 8번째 부동산 대책이다.

 

현재 전국 주택가격은 안정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서울 주택가격은 7월부터 상승폭을 확대하고, 서울의 아파트가격이 빠르게 상승하면서 일부 서울 인근 지역으로 가격 상승세가 확산되는 모습이다.

 

 

풍부한 시장 유동성 하에서 가격상승 기대 등으로 매도물량이 감소하면서 공급자 우위의 시장 상황 지속돼, 매물 부족 상황에서 투기수요 등이 가세하며 시장불안이 가중되고 있다고 정부는 보고 있다.

 

때문에 실수요자들의 내집 마련 불안감 등으로 추격매수 심리가 확산되고, 주택시장 불안은 서민 주거안정 위협, 근로의욕과 경제의지 저하, 자원배분 왜곡 등 국민경제 전반의 활력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주택시장 정상화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을 편다. 추진방향으로 투기수요 근절, 맞춤형 대책, 실수요자 보호라는 3대원칙 아래 서민주거와 주택시장 안정에 전력한다는 방침이다.

 

 

다음은 이번 주택시장 안정대책의 주요 추진 내용이다.

 

종부세: 고가주택 세율 인상(과표 3억원 초과구간 +0.20.7%p), 3주택이상자·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추가과세(+0.11.2%p), 또 세부담도 상한 상향(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및 3주택이상자는 150300%).

다주택자: 2주택이상세대의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 및 규제지역 내 비거주 목적 고가주택 구입에 주담대 금지,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자 양도세 비과세기준 강화(종전주택 32년내 처분).

주택임대사업자: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주택담보 임대 사업자대출 LTV 40%, 임대업 대출 용도 외 유용 점검 강화, 조정대상지역 주택취득·임대등록 시 양도세 중과 및 종부세 과세.

주택공급: 수도권 공공택지 30곳 개발(30만호), 도심 내 규제완화(상업지역 주거비율 및 준주거지역 용적률 상향 등)를 통해 공급 확대.

조세정의: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추가 상향조정(80%5%p100%까지 인상), 공시가격 점진적 현실화.

지방 주택시장: 미분양 관리지역 지정기준 완화(510여 곳 추가 전망), 특례보증 도입, 분양물량 수급 조절 등.

 

그러나 이러한 대책은 국회를 통해 종합부동산세법 등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때문에 정부의 이번 대책이 제대로 실행되려면 정치권의 한 차례 파장이 예상되며, 또한 현장에서 실효성이나 역파급 효과는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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