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공공부문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를 올해 1월부터 여성가족부 내 범정부 성희롱·성폭력근절 추진 점검단이 직접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3월 8일 신고센터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처음 개설된 후 연말까지만 운영할 예정이었으나, 성희롱·성폭력 피해 신고가 꾸준히 접수되고 있어 앞으로도 피해자가 안심하고 지속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에 신고창구를 설치하여 더 책임 있게 사건처리를 지원할 계획이다.
신고센터 이용방법은 1월 1일부터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 마련된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에 접속하여 온라인게시판(http://www.mogef.go.kr/msv/metooReport.do)을 이용하여 신고하면 된다.
새로 개설되는 여성가족부 신고센터는 분야별로 산재되어 막상 어디에 신고할지 알 수 없었던 피해자들을 위해 사건발생기관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 신고센터(민간사업장)와 교육부 신고센터(초‧중‧고‧대학교)를 연계해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여성가족부는 신고센터에 피해사실이 접수되면 해당기관에 사실조사, 공간 분리,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 신속한 조치 요청을 하고, 컨설팅 등을 통해 사건처리과정을 모니터링하여 그 기관의 조치결과를 신고인에게 알려 줄 예정이다.
또한 피해자 초기 상담을 통해 필요한 의료·법률지원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하여 통합적 지원을 하며, 아울러 사건발생기관의 조직문화개선을 위한 컨설팅 지원도 확대·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