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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인권/복지

환경부, ‘불법폐기물 특별수사단’에 거는 기대

- 김천시민들, ‘매립장에 폐기물화재원인’부터 밝혀 달라
- ‘시민요청 5가지 사안’ 시는 뒷짐 져 ‘소귀에 경 읽기’

환경부(장관 조명래)가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폐기물 불법처리(투기, 방치, 수출)를 근절하기 위한 ‘불법폐기물 특별수사단’을 발족하고, 4일 오후2시부터 정부과천청사 4동622호에서 현판식을 개최한다‘는 발표를 내 놓았다.



이는 ‘올해 말까지 불법폐기물을 완전히 처리하라’는 문 대통령의 지시와도 무관치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아직도 일선지자체들은 불법으로 적체된 폐기물의 유해성여부에 대한 의식이 크게 부족한 것으로 드러나 환경부 ‘불법폐기물 특별수사단’의 활약에 국민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경북도 산하 의성군지역 산더미 폐기물 무단방치에 천문학적 국민의 혈세(국·도·군비)가 집행된 것에 비춰 이번에는 성주군지역의 1만여t의 불법폐기물이 예산타령으로 적체돼 있고, 인근 김천시지역에는 비 가림시설도 없이 운영되는 생활폐기물 매립시설지에 적체된 500여t(시 추정)의 폐기물에 원인미상의 화재가 발생됐다.




김천시 개령면 서부리 616 감천지류 옆에 소재한 생활폐기물 소각재 및 불연성폐기물 매립장은 지난 2007년10월부터 개장돼 오는 2024년까지 매립장으로 활용되고 있으나 ‘비 가림시설이 없는 탓에 우천 시 소각재에서 흘러나온 침출수가 하천으로 유입된다’는 주민들의 지적이 수차례 제기돼 왔었다.


이곳 매립장에서 지난달 30일 정오시간 임시보관중인 폐기물 500여t에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화재가 발생돼 헬기1대를 비롯해 김천소방서 소방차12대와 소방관 40명을 포함 60여명의 인력과 장비가 투입돼 이날 오후 6시께 진화가 됐다.


화재원인도 분석되지 않은 마당에 매립장의 직원은 수사경찰의 말을 인용해 “버려진 돋보기가 햇볕에 노출돼 자연적으로 화재가 발생 됐다”고 밝혔으나 인근 주민들은 “폐기물량을 줄이려고 고의적으로 불을 냈다”는 입소문이 확산되면서 관할 경찰과 소방서의 감식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특히, 이곳 매립장에는 무기 계약직 2명과 기간 제 4명 등 6명이 2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지역 모 환경업자(폐기물 수집운반업)와는 사이가 각별한 것으로 보여 ‘을’이 ‘갑’에게 밀착의혹(언론의 눈)이 제기되는 과일박스가 전달되는 과정이 포착되기도 했다.
 
이번 본보의 취재과정에서 매립장의 문제점은 ▶첫째, 화재로 폐기물이 전소되면서 매연가스와 인체에 치명적이라는 다이옥신이 비산먼지와 함께 인근 마을을 뒤덮었다는 것 ▶둘째, 처리시설이 있는 타 지역으로 보내기 위해 임시 보관중인 폐기물이 소각재를 묻어가고 있는 매립지위에 쌓아 놓았다는 것이다.


이어 ▶셋째, 이곳에 비 가림시설이 규격대로 설치됐다면 햇볕에 돋보기 류가 열을 받아 자연화재가 발생되지 않았을 것 ▶넷째, 경찰과 소방의 감식결과도 나오지 않은 마당에 CCTV를 근거를 내세워 매립장 직원은 자연발생 화재라는 석연치가 못한 언론답변이었다 ▶다섯째, 일반가정 등에서 수거해 온 침대용 매트 수 십 여t 을  발암물질(라돈)의 성분검사도 없이 무단으로 야적시켜 놓았다’는 점이다.


차지에 환경부 ‘불법폐기물 특별수사단’은 ‘방화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김천지역 생활폐기물 소각재 및 불연성폐기물 매립장 화재지역부터 실사를 거쳐 명확한 시민의혹을 풀어줘야 하며 시민의 생활안전과 직결된 특단의 환경개선책을 내 놓아야 한다’는 게 문재인정부에 바라는 김천시민의 목소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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