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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인권/복지

환경부, 휴가철 대비 ‘야영장 오수처리 실태’ 특별 점검

위반사항 적발 시 고발, 개선명령 등 행정조치 예고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여름 휴가철을 대비해 7월 22일부터 9월 6일까지 전국 야영장의 오수처리 실태를 지자체를 통해 특별 점검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관광진흥법’에 야영장업으로 등록된 약 2,300곳 중 개인하수처리시설(오수처리시설, 정화조) 설치 대상인 곳이다. 야영장업으로 등록되지 않은 야영장(청소년 야영장 등)은 사전점검을 유도한 후 야영 집중 시기에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점검은 야영장의 오수 무단 배출 여부와 개인하수처리시설(오수처리시설, 정화조)의 적정한 운영·관리 여부 등에 중점을 두고 실시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신고(오수 무단배출 확인) ▶방류수 수질기준 ▶방류수수질 자가 측정(연1~2회) ▶기술관리인 선임 ▶개인하수처리시설 내부청소(연1~2회) 등 관련 법규 준수 여부다. 환경부는 이번 특별점검이 마무리되는 9월에 지자체의 야영장 오수처리실태를 분석하고, 개선명령 등을 거쳐 야영장의 적절한 오수처리를 유도할 계획이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해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대상 1,364곳(전체 야영장 2,341곳) 중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않았거나 오수를 무단으로 방류한 야영장 6곳을 고발한 바 있다. 또한, 방류수 수질 기준을 초과한 147곳, 설치신고 없이 오수처리시설을 운영한 14곳 등 ‘하수도법’을 위반한 160곳의 야영장에 개인하수처리시설 개선명령, 과태료 부과 등을 조치했다.

환경부는 이번 야영장 특별점검으로 여름 휴가철 국민의 공공위생 향상과 공공수역 방류수 수질 관리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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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원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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