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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일반

高檢, 상주시장 항소심결심공판 징역2년 구형

- 황 시장, 1심 징역1년 집유2년 선고에 불복 고법 항소
- 검찰, 범죄소명 분명하다 불인정 항소심 2년 실형구형
- 법의맹점, 선거사범의 경우 3심까지 버티기 여유 있어

지방선거가 끝 난지 1년이 넘어서야 선거사범들에 대한 1심과 2심 등 답답이 재판이 이뤄지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입건된 황천모 상주시장의 경우 1심 재판에서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받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서 황 시장의 유죄가 충분히 입증됐으나 범행 사실을 인정하지 않아 중형이 불가피 하다”며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하지만, 황 시장은 1심 재판에 불복해 항소를 했다. 대구고등검찰청은 지난 22일 김연우 대구고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황천모 상주시장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을 가졌다. 이날 검찰은 원심과 같은 징역2년을 구형했다.


이어, 대구고등법원은 오는8월8일 오후2시 황천모 상주시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할 예정이다.


선거사범의 경우 3심까지 가는 것을 원칙으로 봤을 때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나기까지 상주시장의 경우 최소한4년 임기의 절반 이상을 법원판결에 소요될 것으로 보여 황 시장에 대한 지지층과 안티층간에 민심이 갈라져 지역사회통합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한편, 황 시장의 결백 주장과는 달리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검찰의 구형량이 가볍지 않자 시민들은 현 시장이 직을 잃게 될 것이란 여론이 들끓는 가운데 재선후보에 오른 몇몇 인사들은 고법형량선고에 초미의 관심을 쏟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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