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역 일선 시·군의 경우 우후죽순처럼 늘어난 우사와 돈사, 양계장 등에서 발생되는 악취 민원이 끊이질 않자 주민들은 ‘악취유발 농가를 적발해 강력한 행정조치와 상습행위자에 대해서는 사법처리’를 촉구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경북지역 성주군과 인근 지역의 경우 마을축사에서 발생되는 악취로 주민들이 두통을 호소하며 밤잠을 설친다는 민원 사례가 하루에도 수 십 여건 씩 신고 되고 있다.
이로 인해 군 관계공무원들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민원현장을 뛰고 있으나 관련법규정이 허술한 탓에 근원적 악취차단과 민원 타결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인근지역 대기환경담당 공무원들은 “악취의 경우 풍속의 방향에 따라 간헐적으로 발생하고 기압이 낮은 새벽시간 등 취약시간대에 발생돼 악취포집에 큰 애로를 토로하고 있다”고 말한다.
이들 공무원들은 ‘악취관리지역 지정의 경우 현행 광역시·도지사 및 환경부장관의 권고사항으로 돼 있는 법 규정을 개정해 기초단체장에게 권한을 위임하거나 환경부장관이 지정토록 해야 한다’고 건의하고 있다.
이는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는 것이 농촌인구유입에 큰 장애요인이 되고 있으나 지정된 곳은 고시된 날부터 6개월 이내 악취방지 계획을 제출하고 1년 이내 조치를 취해야 하는 점은 근본원인을 타결해 가는 개선점으로 확대돼야 할 사안으로 보여 지는 대목이다.
민원으로 밤잠을 설치는 담당자들은 악취 민원이 1년 동안 허용기준 3회 이상 지속되는 축산시설에는 시·도지사가 시설개선을 적극 권장하고 있는 현행법을 2회 이상 허용기준초과시설에 대해 기초단체장이 직접권고 할 수 있도록 개정돼야 축사농가의 인식개선에 효과적임을 강조하고 있다.
아울러 애매한 악취방지법을 강화해 자동시료채취장치를 이용한 악취측정결과 ‘현행 행정처분이 불가능 한 것이 행정처분이 가능해 지도록 개정을 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하고 있어 정부의 대안 책이 주목된다.
이에 관해 축사농가 조모(남. 65세, 김천)씨는 “현 사육면적의 밀집도가 높은 시설은 시설개선을 위한 지원이 있어야 한다”며 “당초 축사 신설요구조건 만족 시 시 지원금을 지원해 주는 행정관리가 일원화 되지 못한 점이 원인이다”며 현 악취방지관리의 취약점을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