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는 내달 1일부터 시청 및 읍면동 6개소(선주원남동, 형곡2동, 송정동, 상모사곡동, 인동동, 진미동)에 불법 유동광고물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을 도입해 시범 운영에 들어가 오는 2020년부터는 확대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자동경고 발신시스템은 불법광고물에 적힌 전화번호를 시스템에 입력하면 설정된 시간간격으로 자동전화를 걸어 안내 경고 멘트를 발신해 최종적으로 불법영업을 방해하는 방식이다.
지난해 시는 불법 유동광고물(전단, 벽보, 현수막 등) 380만 건을 단속․정비하고 4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행정력과 인력의 부족 등으로 불법광고물의 정비 및 단속·근절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태였다.
이 같은 상황에서 시의 이번 시스템도입은 시 행정력의 소모를 줄이고 사후정비가 아닌 사전차단이라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통해 시민생활불편을 줄여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에 기여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황진득 시 도시재생과장은 “불법광고물에 대한 민원인들의 신고 중, 특히 명함 형 전단의 불법 살포에 대한 불편이 많아 경찰과의 공조단속을 해 왔으나 불법 광고물의 근절과 차단에는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이번 시스템운영이 시민불편 해소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