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경찰청(청장 김남현)은 8월 26일 오후 전라남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 강의실에서 발달장애인 조사 전담경찰관 26명을 대상으로 ‘발달장애인 이해 및 의사소통지원방법’이란 주제로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발달장애인법) 제13조에 따라 실시하게 되었다. 발달장애인법은 ‘발달장애인 전담 사법경찰관’을 지정‧조사하도록 하고,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을 위해 전문지식과 의사소통 및 수사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규정하고 있다.
강사로 나선 전남발달장애인지원센터 강승원 센터장은 발달장애인 관련 중요사건 발생 시 각 경찰서별로 지정된 전담경찰관들이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지원을 위해 세심한 배려를 해 주기를 당부했다.
이번 교육을 함께한 김남현 전남청장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공감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였고, 효율적인 교육방법과 전문화된 교육내용을 전담경찰관들에게 전수해 준 발달센터에 고마움을 전했다.
아울러 “발달장애인 인권감수성을 향상시키고, 세심한 배려를 통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경찰서비스를 고도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전남경찰은 앞으로도 사회적약자인 발달장애인의 권리보호와 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해서 전담경찰관의 역량을 향상시키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