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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일선 시·군, 불법 농지형질변경 처벌은 ‘사후약방문’

- ‘재수 없어 걸리면 벌금 물면 그만’ 안일 사고 여전
- 김천시 사실 알아도 ‘위법조치와 원상복구에 수개월’

최근 지자체 지역에 농지 무단형질변경이 빈번히 일어나 물의를 빚고 있으나 일선 시·군의 경우 관계 공무원의 일손이 딸려 사후약방문격 단속이 불가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곧 법 따로 행위 따로 불법이 선 순환되는 무법·무치의 현상으로 지목됐다.



김천시의 경우, 교동에 소재한 백남기(72. 농업. 김천시 교동)씨 소유의 2필지 (137 과수원 127 답) 4,290㎡ 농지가 전으로 무단 형질변경이 되면서 문제의 토지 위편에 소재한 지주 문정화 (여. 54. 식당업. 구미시)씨의 138-1, 소유 전 3,300㎡가 지난 태풍에 토사가 유실되고 둑이 무너지는 현상을 빚어 분쟁을 빚고 있다.


피해자 문 씨는 “구미에서 사업을 하느라 조상이 모셔져 있는 산소의 땅에 자주 못 갔더니 가해자 백씨와 그의 아들(40. 금춘건설)이 굴삭기를 이용해 본인소유의 토지를 합필 하면서 자신의 토지 경계를 급 수직으로 절단하는 바람에 토사유실이 일어났다”라고 말했다.


특히 문 씨는 “토지절단 시 토사가 휩쓸려 내려오지 않도록 안전방지를 주문했으나 절단된 토지 경계선 윗부분에 콘크리트 구조물로 방 벽을 얹었다. 그러나 그 구조물이 밭 아래로 떨어질 위험이 처했다”라며 백 씨에게 “원상으로 회복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31일 오후 2시 30분께 취재 현장에 나타난 가해자 백씨는 피해자(제보자)의 남편 백두호 씨를 향해 “무단형질변경 사실이 알려졌으니 벌금을 물면 그만이다”라고 오히려 언성을 높이며 시비를 걸었다.


본보 현장취재 과정에 드러난 명백한 사실은 두 가지로 요약됐다. ▶첫째는 시유지로 알려진 구거가 멋대로 조작 훼손돼 이 지역에 큰비가 내리면 자칫 산사태와 같은 수해의 위험이 농후해졌다는 사실이다.


▶둘째는 백씨 부자가 과수원과 논을 합필 해 밭을 만들면서 전문가의 관련 법에 따른 토목설계는커녕 김천 시 관계부서에 신고조차 하지 않고 농지를 선순환 무단 형질변경을 했다는 점이다.


한편, 김천시 건설과 관계자는 취재진에게 “행정 벌에 의한 적법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밝혔으나 담당 공무원의 휴가를 운운하고 있어 단시일 내에 원상복구와 위법행위자 고발이 이뤄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 두 토지 지주들의 재산권 침해에 따른 분쟁과 감정싸움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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