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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황천모 상주시장, 시장 직 잃어

- 공직선거법 위반자 발본색출, 대법선고 ‘징역1년·집행유예2년’
- 시장 치적홍보비지출 연20%(2억 원) 급상승 ‘과유불급’

공직선거사범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신속히 이뤄지고 있다. 지난31일 대법원 제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가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황천모 상주시장에 대해 고법원심 징역1년·집행유예2년을 확정 선고함으로서 황 시장은 마침내 시장 직을 잃게 됐다. 



황 시장은 지난해 7월 민선 7기 상주시장 직에 취임한 후 불법선거운동에 대한 이미지쇄신을  위해 언론대외홍보비를 연간 20%씩이나 상향 지출해 왔으나 사법부의 공직선거사범 발본색출에 따른 판결로 그가 시장 직을 상실하게 된 것이다.


재판부에 따르면 황 시장은 지난 6,13지방선거 때 불법 선거운동을 했고, 이 사실을 아는 선거캠프운동원이 상대 후보 측에 매수되자, 언론인과 수사기관에 폭로하지 못하도록 총 2,500만원의 금품을 건네준 혐의 사실에 대한 판결로 알려졌다.


시장이 당선무효 형을 받은 상주시민의 반응은“재개될 시장 재선거에는 가장 많은 후보가 난립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며 “황 시장 재임기간동안 자신의 안위와 승진을 위해 시장 치적 부풀리기에 시민혈세를 탕진한 공무원부터 징계해야 한다”라며 성토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편, 상주시장 재선거는 내년 4월15일 총선과 함께 치러진다. 이에 따라 시 관내 10여명 내외로 좁혀지고 있는 출마 예상자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어 과열을 부추기는 불법선거요인이 다분하다는 지적을 낳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