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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정책적 대응전략 나왔다

인구정책 TF,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대응 전략 2·3차 발표
감소 충격완화 전략과 고령인구 대응 및 복지지출 방안 내놔

우리나라 총인구 감소가 예상되는 시점이 점점 빨라지는 가운데, 범부처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추가 대책이 나왔다.

범정부 인구정책TF는 인구구조 변화 대응전략 마련을 위해 생산연령인구 확충, 절대인구 감소 충격 완화, 고령인구 증가 대응, 복지지출 증가 관리 등을 4대 전략으로 삼고 대응 정책과제를 추진해 왔다.

 

 

학령인구 감소와 고령인구 증가에 대한 방안

이 중 생산연령인구 확충 전략은 지난 9월에 확정했으며, 116일 절대인구 감소 충격 완화 전략과 1113일 고령인구 증가 대응 및 복지지출 증가 관리에 대한 전략이 추가로 확정·발표됐다.

정부는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해 내년에 새 교원수급 기준을 마련하고, 교대 등 교원양성기관 평가를 통해 교원 양성 규모를 조정키로 했다.

또 병역의무자 감소에 따라 2022년까지 군() 상비병력을 50만명으로 감축하고, 중간 간부의 계급별 복무기간을 연장하는 한편, 선택사항인 귀화자 병역 의무화도 검토하기로 했다.

인구가 급감하는 지역에는 소규모 공유형 학교 등 새로운 학교운영모델을 도입하고 지방자치단체 간 주요시설도 공동 설치해 함께 이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한편, 고령인구 증가는 생산현장은 물론 주택, 연금, 재정, 노인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산업 생산성을 높이고 맞춤형으로 주택정책을 개편하며, 연금의 노후보장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아울러 노인복지정책과 장기요양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재정관리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도 마련했다.

 

새 교원수급 기준 마련하고 작은학교 운영 개발

정부는 지역별 학령인구 증감 및 미래교육 환경 변화에 대응해 내년에 새로운 교원수급 기준 마련을 위한 범부처 협의를 개시할 계획이다. 다만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2019~2030)에 대한 신뢰 보호를 위해 기존 수급계획에 따른 신규채용은 추진된다.

교원수급과 연계해 교원 양성규모도 조정된다. 정부는 2020년 일반대, 2021년 전문대에 대한 교원양성기관평가를 시행해 각각 2022학년도와 2023학년도부터 정원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교원양성 규모를 조정할 계획이다.

또 교과 간 칸막이를 완화하고 복수교과 지도 기반 마련을 위해 교원 표시과목을 광역화 하기로 했다. 예를 들면 통합과학, 물리, 화학, 지구과학, 생물 등으로 교사 자격 표시과목을 세분화 했던 과학으로 광역화 하되, 심화전공은 표시하는 식이다.

소규모 학교 증가에 대응해 공유형, 캠퍼스형 등 작은 학교 운영 모델을 개발하고, 학교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공유형은(소규모 학교간 교육과정 분담개설), 거점형(중규모 이상 학교의 교육과정을 소규모 학교가 활용), 캠퍼스형(1~4학년 소규모, 5~6학년 중규모 학교가 담당) 등의 운영모델을 도입할 계획이다.

고령화에 따라 늘어나는 성인학습자를 위해 학사제도도 개선한다. 성인학습자의 다양한 상황에 맞게 공부할 수 있도록 학습경험인정제, 집중이수제, 시간제등록제 등 유연학사제도를 대학이 적극 도입, 운영토록 지원할 계획이다.

 

 

상비 군 병력 감축하고 중간간부 복무기간 연장

정부는 현재 30만명 수준인 병역의무자가 급감할 것에 대비해 첨단과학기술 중심으로 전력구조를 개편할 계획이다. 드론봇, 군 정찰위성, 무인항공기 등 첨단 과학기술 중심 전력구조로 개편하고 2022년까지 상비병력을 50만명으로 감축할 계획이다.

현재 6.2%인 간부 여군 비중을 2022년까지 8.8%로 확대하고, 양성평등한 인사관리체계 및 어리인집 여군 편의시설 확충 등 근무여건도 조성키로 했다.

또 충원이 어려운 초임간부(중소위·하사)는 줄이고 숙련도 높은 중간간부(대위·중상사)는 확대해 군 정원구조를 피라미드 구조에서 항아리 구조로 재설계한다. 더불어 중간 계급 간부의 복무기간 연장을 검토해 소요 인력(간부 20만명)을 충원한다.

2022년 말에는 병역법 개정을 통해 예비군 중대(7천명)와 마트 등 군 복지시설(600)에서 근무하는 상근예비역을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하고, 해당 상근예비역은 현역병으로 전환 배치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부사관(하사)의 임용 연령 상한을 27세에서 29세로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 국민적 공감대와 귀화자 수용성을 고려해 선택사항인 귀화자 병역의 의무화도 검토할 방침이다.

 

보건복지 서비스 확대하고 보건소 등 공동 설치

지역행정서비스 분야 인구감소 대응방안은 공공·생활서비스 공급체계 개편, 지자체 간 협력 활성 지원, 지역공모사업 연계·혁신 등 크게 3가지로 나눠 제시됐다.

정부는 지역 공동화에 대비해 올해 연말부터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를 강화한다. 기존 취약계층 위주에서 노인도래 가구나 출산·양육가구 등 주거취약가구, 한부모가족, 장애가구 등으로 강화해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연계해 제공한다.

또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지방자치단체 재정이 취약해질 것에 대비, 인근 지자체 간 협약을 통해 도서관이나 체육관, 보건소, 장사시설 등 행정서비스를 공동으로 제공한다.

공공·생활서비스 공급체계 개편은 인구 감소와 재정여건 상 이전과 같은 수준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워진 지역에서 공공서비스를 거점지역에 모으고 주변지역과 연계하는 것이 골자이다.

핵심 서비스는 지역별 거점을 중심으로 제공하고 중복되는 부분은 지방자치단체 간 협업으로 예산을 절감하는 등 선택과 집중 방식으로 체질을 개선해 보다 효율적으로, 달라진 행정 수요를 충족한다는 계획이다.

 

 

지속가능한 대응전략 수립해 세부 정책과제 마련

최근의 급격한 고령인구 증가는 기존의 산업·국토·금융정책분야에 새로운 도전요인으로 등장하고 있다. 산업현장에서는 노동투입 감소·생산성 하락이 발생하고 있으며, 고령층 소비수요 증가에 비해 현재의 고령산업은 영세한 수준이다.

고령자 가구·1인 가구 증가 등 인구구조 변화는 기존 주택정책과 도시계획의 전면적 수정을 요구하고 있고, 또한 주택연금과 퇴직·개인연금은 제한적인 가입조건, 낮은 수익률 등으로 고령층의 실질적 노후보장에 한계가 있다.

한편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복지지출 증가는 재정압박 요인으로 작용하며 노인복지정책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러한 도전에 대응해 인구정책TF는 고령인구 증가 대응전략으로 고령인력 적극 활용과 생산성 제고 및 고령친화 신산업 육성, 수요자 맞춤형 주택정책 및 도시계획 수립, 주택퇴직개인연금의 노후소득 보장기능 강화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또 복지지출 증가 관리전략으로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재정관리시스템 개선, 노인복지정책 및 장기요양보험의 지속가능성 제고 등의 대응전략을 수립하고 세부 정책과제를 마련했다.

 

고령인력 활용 및 친화산업 육성과 맞춤 주거정책

산업분야 대응전략으로 중장년 창업지원과 장기 재직환경을 조성해 고령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한편, 고령근로자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생산·제조공정 전반의 스마트화·디지털화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생산·제조공정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스마트공장 3만개, 스마트 산단 10, 스마트제조인력 10만명(재직자 6만명, 신규 4만명) 등을 양성한다는 전략이다.

또한 고령친화 신산업 육성 측면에서 고령친화산업 범주를 재정립하고, 산업실태조사·고령자 라이프로그 정보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한다. 고령친화 신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및 초기시장 창출과 함께 범부처적으로 고령친화산업 창출전략을 수립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분야 대응전략으로는 인구구조 변화, 고령자 및 1인 가구 증가, 빈집 및 노후주거지 증가 등은 기존 주택정책방향의 수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인구구조 변화를 반영하여 중장기 가구추계 및 주택수급을 재전망하고, 고령자 복지주택(주거+복지, 202020개소 조성)과 소형가구 주택(공유형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고령자 일자리 연계형 주택 공급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또한 인구구조 변화를 반영한 도시공간 조성 차원에서 입지규제최소구역 요건 완화(20204분기) 등을 통해 도심 내 복합개발을 유도해 나가고자 한다.

아울러 난개발 방지 및 고령친화도시 조성 측면에서 도시기본계획 수립 시 비시가화지역 관리방향 포함을 의무화해 나가고, 도시의 고령친화도 지표를 개발하는 등 고령친화도시 조성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계획이다.


  

노후 보장기능과 복지지출 증가에 따른 관리 강화

금융분야 과제로 주택퇴직개인연금의 노후소득 보장기능을 강화한다.

주택연금의 노후소득보장기능 강화를 위해 가입연령을 현행 60세에서 55세로 낮추고, 가입주택 가격상한도 시가 9억원에서 공시가격 9억원으로 현실화(주택금융공사법 및 시행령 개정)하며, 가입주택 임대도 허용한다.

또 퇴직·개인연금의 가입대상을 확대하고, 50세 이상에 대한 연금 세액 공제한도도 200만원 상향조정하며, 퇴직연금의 수령기간이 10년을 초과하는 경우 세제지원도 확대(소득세법 개정) 해 노후 사회안전망 기능을 보다 강화해 나가도록 한다.

세입감소와 복지지출 증가에 따른 재정압박에 대응해 장기재정 전망을 조기에 착수(2019년 착수, 법상기한 2020)하고, 중장기 재정전망 작업과 함께 중기적 관점에서 한국적 상황에 맞는 유연한 재정준칙(재정건전성) 도입도 검토한다.

평균수명 증가로 노인연령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고 있음을 감안해 노인복지정책 별 연령기준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노인복지정책을 소득보장, 일자리, 의료, 돌봄, 주거 등 7개 영역으로 구분하여 중장기방향을 검토한다.

또한 장기요양보험 재정안정화를 위해 장기요양수가 가산제도 정비 등 지출구조 개선을 모색하고, 적정보험료율 결정, 추가재원 확보 대안 검토 등 재원대책도 적극 추진한다.

정부는 향후에도 인구구조변화에 대응한 정책검토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금년 내 2기 인구정책TF’를 구성, 1TF에서 논의되지 못한 과제와 국민생활에 보다 밀접한 과제들을 중심으로 중점 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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