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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구

청송군,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 3일 동안 강력 전개, 960만원 징수
- 번호판 영치21건, 경고 17건 실적 거둬

전국자동차 등록대수 중 10%가 자동차세 만성체납차량으로 알려진 가운데 청송군이 관내 자동차세 체납차량의 번호판 영치활동을 3일 동안 추진해 960만원의 체납세를 징수했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달 27일 전국일제 영치의 날을 운영한 후 11월 28일·12월 3일에는 읍면담당자를 동원해 2019년 신도입한 번호판영치시스템 탑제차량과 스마트 폰을 이용한 영치활동을 대대적으로 펼쳤다.


앞서 군은 자동차세 1회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영치경고를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했으며  2회 이상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번호판을 영치해 3일간 관내전역단속한 결과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21건과 영치경고 17건의 실적을 함께 거뒀다.


영치된 번호판은 각 읍·면사무소에 보관하게 되며 장기간 체납차량은 공매하거나 다른 재산을 압류 후 체납금을 징수할 예정이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강력하고 지속적인 영치활동을 펼쳐 지방세 체납 시 차량을 운행할 수 없다는 경각심을 일깨워 납세의식을 고취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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