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필벌이 명확한 곳이 공직사회다. 경북 도내 구미시와 김천시의 경우 부서에서 창의적으로 일해 온 공직자의 공로실적이 인사이동으로 무산된 반면, 후임자가 상급기관 공로상을 수상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돼 공직사회 내 제도적 개선이 지적되고 있다.
지난 10일 오후 2시 경기도청에서 개최된 2019년 ‘민원공무원의 날’행사에서 국민생활밀접 민원제도개선우수사례에서 구미시 위생과 ‘식품·공중 영업신고 원스톱서비스’가 대통령상(금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지난해 민원제도개선을 통해 발굴·시행된 ‘원스톱 서비스’는 식품·공중위생업소 영업신고 시 민원인이 관련부서(3곳)를 일일이 방문·처리해야 하는 ▷지방세 체납확인 ▷면허세 고지서 발급 ▷서류접수 업무를 시 위생과가 일괄처리를 통해 민원불편을 최소화한 제도다.
이 제도는 기존 1시간소요 민원처리시간을 20분 이내로 단축함으로서 관련부서 간 업무효율성을 높였다는 점과 전국지자체가 공유·확산하기 좋은 사례라는 점이 국민 현장평가단과 전문가 심사위원들로부터 좋은 평가와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장세용 시장은 수상소감에서 “시민의 의견을 귀담아듣고 발 빠르게 대응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시민 생활과 밀접한 민원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시민에게 감동과 신뢰를 주는 민원서비스를 구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당시 이 제도를 창안한 사람은 시에 기관표창영예를 안겨주고도 전보인사가 돼 개인에게 수여되는 공적 상도 받질 못했다. 반면, 당해부서에 전보된 후임자가 장관상을 수상하는 일이 발생돼 공직자 사기앙양차원에서도 제도적 개선이 지적됐다.
한편, 당해부서 공무원들은 “전보인사로 수상을 놓친 공무원이 참으로 억울한 경우다”며 “만약 전보인사 된 당해공직자가 비리나 비위행각을 저질러 문책사실이 드러났다 해도 전보인사 덕을 보았겠느냐”고 반문, 구미시 공직자신상필벌의 제도적 맹점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