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18 (월)

  • 맑음동두천 13.0℃
  • 구름조금강릉 12.0℃
  • 맑음서울 13.0℃
  • 맑음대전 14.8℃
  • 맑음대구 15.5℃
  • 맑음울산 11.8℃
  • 맑음광주 16.6℃
  • 구름조금부산 11.7℃
  • 맑음고창 12.7℃
  • 구름조금제주 14.2℃
  • 맑음강화 10.7℃
  • 맑음보은 14.0℃
  • 구름조금금산 14.6℃
  • 구름조금강진군 14.8℃
  • 맑음경주시 13.1℃
  • 구름조금거제 12.7℃
기상청 제공
월간구독신청

‘선거연령 만18세’ 공직선거법 의견 분분


고등학교 3학년인 만18세에게도 선거권을 주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지난 1227일 국회를 통과하자 교육계 등 사회 각계에서 엇갈린 반응이 나왔다. 특히 학생들은 만18세 선거권 부여로 청년과 청소년의 목소리가 적극적으로 반영될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일부 보수단체 등에서는 교실이 정치장으로 변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선거연령 하향은 이번 개정안의 내용 중 하나로 만19세인 선거 연령을 만18세로 한 살 내린 것이다. 이에 올 4.15총선에서 만18세인 고 3학생 일부도 투표를 할 수 있게 됐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