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군수 김산)은 부동산 경기 활성화와 소규모 토지개발사업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되었던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의 토지면적 기준에 관한 임시특례가 2019년 12월 31일 종료됐다고 밝혔다.
개발부담금은 택지개발, 산업단지, 관광단지, 도시개발, 교통시설 및 물류시설, 체육시설, 공부상 또는 사실상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 등 일정 면적 이상의 개발사업인 경우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국가가 부과하는 부담금의 일종으로 개발차익의 20% 또는 25%를 국가에 납입해야 한다.
지역구분 | 임시특례기간 종료 전 | 임시특례기간 종료 후 |
도시지역 | 1,500㎡ | 990㎡ |
비도시지역 (농림지역, 관리지역 등) | 2,500㎡ | 1,650㎡ |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의 토지면적 기준에 관한 임시특례기간 전후 비교>
올해부터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토지면적 기준이 도시지역은 990㎡(약 300평) 이상, 비도시지역(농림지역, 관리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은 1,650㎡(약 500평) 이상의 개발 사업에 대해 원래 기준대로 개발 부담금 대상 사업이 된다.
개발부담금 부과액을 산정할 때 민간 소규모 개발사업 면적 2,700㎡(약 850평) 이하 사업에 대해 개발비용 산정을 간소화하고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단위면적당 표준비용제도를 운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