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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지방세 심의위원 15명 위촉

납세자 권익보호 공평한 세무행정 구현


고창군이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공평한 세무행정 구현을 위해 지난 14일 군청 2층 상황실에서 지방세심의위원 위촉식을 가졌다.

 

이날 위촉된 위원은 모두 15명으로 변호사, 세무사, 법무사, 공인중개사 등 지방세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위원 13명과 공무원 2(문화복지환경국장, 재무과장)으로 구성됐다.

 

위원들은 2년간 지방세에 대해 과세 전 적부심사에 관한 사항, 이의신청·심사청구에 관한 사항, 체납자의 체납정보 공개에 관한 사항, 정기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심의, 지방세 시가표준액의 결정 등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등을 심의 의결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