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교육청이 '유치원 3법' 개정안 통과를 계기로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에 나섰다.
2018년 국정감사에서 비리유치원 명단 폭로 이후 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제도적 보완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관련 법 개정 작업이 진행됐으며, 지난 13일 유치원 3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날 통과된 유치원 3법은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등이며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와 관련한 내용의 개정이 이뤄졌다.
우선, 학부모 부담 경감을 위해 올해부터 3~5세 유아 학비로 월 5만원을 추가 지원하고, 저소득층 대상 월 최대 10만원 추가 지원, 5세 유아 급식비 1식 2200원 지원 등을 추진키로 했다.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는 도내 전 사립유치원에 K-에듀파인 이용환경 인프라를 구축해 3월 새학기 시작과 함께 전면 도입할 계획이다.
이밖에 사립유치원 교원 처우 개선을 위해 급식비 지원을 신설해 올해부터 월 최대 7만원 씩 지급하고 이를 연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교육청은 사립학교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학교법인 이사장의 유치원 원장 겸직을 금지하고, 유치원 감사처분 양정 기준을 개정하는 등 제도정비를 서두르기로 했다.
정혜자 전남교육청 혁신교육과장은 "이번 유치원 3법 통과로 사립유치원의 학부모 신뢰도가 회복되고, 유아교육의 공공성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제도개선 못지않게 사립유치원 자체의 자정 의지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